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 17.][국방부령 제00994호, 2019. 9. 17. 타법개정]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감독관"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장을 말한다.2. "감독"이란 방위사업감독관이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검증ㆍ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을 말한다.3. "사업검증"이란 방위사업의 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업무의 조정)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방위사업 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ㆍ감사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협의ㆍ조정한다.제4조(업무의 독립성)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조(전문성 강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소속될 변호사, 회계사 및 기술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지정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제6조(사업검증계획의 수립)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해에 시행할 방위사업검증계획을 종합하여 사업검증 개시연도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사업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검증 대상2. 사업검증의 범위3. 그 밖에 사업검증에 필요한 사항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업검증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검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③ 방위사업감독관은 필요하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검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제7조(사업검증과 승인)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소관 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검증 결과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사업검증 대상 사업의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에 방위사업감독관이 승인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사업검증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별로 하는 정기검증과 필요에 따라 하는 수시검증으로 나누어 실시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검증과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제8조(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검증과 비리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30일 안에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 및 세부계획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제9조(감독활동의 평가 및 보고)
방위사업감독관은 매년 감독활동을 자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①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법」 제8조와 영 제12조에 따른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할 때 미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법률적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제11조
삭제 <2019.9.17>제12조(정보의 수집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비리예방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제13조(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공무원에 대한 면담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를 출입하거나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에게 면담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17>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구를 받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제15조(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비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사업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제16조(비위혐의 발견에 대한 조치)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업무 중 직원 등의 비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에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제17조(정보의 비밀 유지)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18조(세부사항)
방위사업청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