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3. 31.][국방부령 제00890호, 2016. 3. 31. 제정]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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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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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감독관"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장을 말한다.

2. "감독"이란 방위사업감독관이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검증·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을 말한다.

3. "사업검증"이란 방위사업의 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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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방위사업 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감사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협의·조정한다.


제4조(업무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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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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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소속될 변호사, 회계사 및 기술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지정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검증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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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해에 시행할 방위사업검증계획을 종합하여 사업검증 개시연도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사업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검증 대상

2. 사업검증의 범위

3. 그 밖에 사업검증에 필요한 사항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업검증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검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필요하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검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업검증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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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소관 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검증 결과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사업검증 대상 사업의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에 방위사업감독관이 승인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검증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별로 하는 정기검증과 필요에 따라 하는 수시검증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검증과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8조(개선대책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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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검증과 비리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30일 안에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 및 세부계획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9조(감독활동의 평가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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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관은 매년 감독활동을 자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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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법」 제8조와 영 제12조에 따른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할 때 미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법률적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1조(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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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과 소송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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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조사, 비리예방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3조(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공무원에 대한 면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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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를 출입하거나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에게 면담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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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구를 받은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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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조사, 비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사업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6조(비위혐의 발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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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업무 중 직원 등의 비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에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의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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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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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890호, 201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