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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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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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1.6.7>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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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財源) 확보방안

4. 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7.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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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개정 2011.6.7>


제5조(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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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6조(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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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7조(기술개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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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와 조세상ㆍ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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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ㆍ유통 체계 확립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집하ㆍ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9조(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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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檢定)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 체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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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전문개정 2011.6.7]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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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정보 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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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13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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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등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장의2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설 2006.12.26>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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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13조의3(의학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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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

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6.7]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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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3.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4.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자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사선등 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방사선등 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선

7. 방사선등 이용주체의 국외 진출 지원

8.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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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사선등 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가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도산 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의 공제

4. 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6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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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제17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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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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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또는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제5장 보칙


제19조(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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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0조(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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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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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2조(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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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6.7]

부칙

부 칙<법률 제6814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8078호, 2006. 12. 2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774호, 2011. 6. 7.>
부 칙<법률 제10909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0911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