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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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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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2장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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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이용 및 관련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이용 및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4. 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등의 지식·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등의 연구·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의 촉진방안

7. 방사선등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이용 및 관련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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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중 소관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증진


제5조(연구개발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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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선등 연구기반 확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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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교원확보, 연구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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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확보, 조세·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방사선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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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 유통체계확립과 이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운반·집하·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상·검정체제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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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 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강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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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기관의 육성 등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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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의료·환경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지정요건·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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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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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사선 등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의2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설 2006.12.26>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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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의학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의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⑧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6]


제13조의3(의학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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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연구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분배 및 연구

5. 국가방사선 비상진료·교육 및 연구개발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의 성과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지원사업

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06.12.26]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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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2.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3.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4.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기기의 제작이나 수입의 승인을 얻은 자

②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방사선등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조사

2.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개선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방사선등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개선

7. 방사선등이용주체의 국외진출에 대한 지원

8.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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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선등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조합의 사업이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영위되기 곤란한지의 여부 등 조합의 인가필요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도산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비용의 공제

4. 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④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보증대상·보증수수료·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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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공제계약의 내용·공제료·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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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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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또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보칙


제19조(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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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직원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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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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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12.26>

②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6>

③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12.26>


제22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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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08.2.29>


제2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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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26>

부칙

부 칙<법률 제6814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8078호, 2006. 12. 2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