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시행 1998. 1. 1.][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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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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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 전문직원의 명단

2.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 한한다)

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종류·유형


제3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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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1995·12·30>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제4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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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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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시설규모등에 따라서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그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전문개정 1995·12·30]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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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교육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사항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3·4·30, 1995·12·30>

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당해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관련직렬의 연구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자

2.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당해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관련직렬의 연구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자

3.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박물관학 또는 당해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관련학과(이하 "박물관등의 관련학"이라 한다)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 경력(이하 "박물관등의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이상인 자

5.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박물관학 또는 박물관등의 관련학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박물관등의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자

6.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오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박물관등의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7.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박물관등의 근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8. 기타 박물관등의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사시설에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5년이상 담당한 자

②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전문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1995·12·30>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박물관학 또는 박물관등의 관련학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박물관등의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4.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박물관등의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5. 기타 박물관등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사시설에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3년이상 담당한자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와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등의 근무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교육기관을 박물관등의 근무경력에 산입한다.<개정 1993·4·30, 1995·12·30>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전문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3·4·30>


제6조의2(대관 및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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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일부를 연 개방일수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관할 수 있다.

②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매점·기념품판매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30]


제7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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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의 설립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1995·12·30>

1. 사업계획서

2.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제8조(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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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3. 건물의 조서(위치·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4.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8. 위치도

9. 개략설계도서

10.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 및 내역서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제9조(경미한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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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승인된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실·전시장·수장고를 제외한 기타 시설의 위치 변경 및 10분의 1이하에 해당되는 면적의 변경

2. 3월의 범위 내에서의 사업시행 기간의 연장


제10조(설립계획 승인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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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때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을 소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방일수 단축승인 및 휴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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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일수의 단축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단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개방일수단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고자 하는 자는 휴관예정일 7일전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휴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제12조(시정 및 정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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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정관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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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14조(폐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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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폐관예정일 30일전까지 페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제1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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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자료현황을 포함한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1995·12·30>


제16조(협력망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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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은 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둘 수 있으며, 박물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미술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협력망 및 미술관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3·4·30>


제17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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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등록하거나 그 동록을 취소한 때 또는 폐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7일이내에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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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3·4·30, 1997·12·31>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게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소관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소관 행정기관·이해 관계인에의 통보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에의 공고

2. 법 제11조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개방일수 단축승인 및 휴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인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시정명령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한 시정 및 정관명령

4의2. 법 제16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매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제19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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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의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의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4·30>

③문화체육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3·4·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4·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53호, 1992. 5. 30.>
부 칙<대통령령 제13881호, 1993.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4885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별표/서식

[별표 ] 박물관및미술관의등록요건(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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