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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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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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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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준학예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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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시험의 일시·장소·과목·방법 및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③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과목: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2. 선택과목: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

④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⑤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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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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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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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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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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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변경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0조(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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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 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등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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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옥외간판 등에 "○○시·도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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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4. 위치도

5. 개략설계도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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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유형

2.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3.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收藏庫) 시설의 위치 및 면적

4.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업시행기간(해당 사업시행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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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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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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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일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폐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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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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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려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정관(停館)을 명하려면 그 사유와 정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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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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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253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