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주화운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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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0.2.4>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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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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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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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기념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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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ㆍ전시ㆍ홍보ㆍ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되는 사업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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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ㆍ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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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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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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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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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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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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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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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의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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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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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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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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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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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2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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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과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