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주화운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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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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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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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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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기념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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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전시·홍보·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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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