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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 2001. 10. 25.][법률 제06495호, 2001. 7. 24. 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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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주화운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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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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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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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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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기념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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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전시·홍보·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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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임원중 상임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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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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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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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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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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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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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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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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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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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의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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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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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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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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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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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2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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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495호, 2001.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