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2. 8. 21.][행정자치부령 제00179호, 2002. 8. 2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1>


제2조 (접수증)

조문 연혁보기



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과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인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 (민원사무처리관련 서식)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우편에 한한다) 및 전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12.22> ③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8.21> ④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호적·병사·인감·세무관계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서류의 접수는 당해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⑤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접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사항의 접수·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을 통합하여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0.12.22, 2002.8.21>


제4조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송부받은 소관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1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담당부서의 전화번호·담당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 접수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00.12.22, 2002.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송부받은 접수기관은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민원서류의 표시)

조문 연혁보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3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개정 2002.8.21>


제7조 (기관간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행정기관내의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개정 2002.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협조요청은 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제8조 (민원처리기간관련 서식)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진행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민원사무심사관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관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문서담당관 또는 민원실장 기타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처리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조문 연혁보기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확인·점검은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11조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민제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부칙

부 칙<제672호,1997.12.31>
부 칙<제113호,2000.12.22>
부 칙<제179호,2002.8.21>

별표/서식

[별표 1] 민원처리의 처리인과 직인

[별표 2] 민원처리의 처리인과 직인

[별표 3]

[별표 4] 민원서류의표시

[별지 제1호서식] 구술및전화에의한민원사무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 민원우편및전신에의한민원사무처리부

[별지 제3호서식] 모사전송에의한민원사무처리부

[별지 제4호서식] 민원사무처리부

[별지 제5호서식]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 민원처리진행상황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민원서류처리독촉장

[별지 제8호서식] 국민제안서

[별지 제9호서식] 국민제안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국민제안서접수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