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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7. 12. 31.][총리령 제00672호, 1997. 12. 31. 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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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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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과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인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민원사무처리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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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우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민원우편에 한한다) 및 전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③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사전송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④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다만, 호적·병사·인감·세무관계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서류의 접수는 당해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⑤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접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4조(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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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송부받은 소관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별표 1의<%생략:별표1%>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모사전송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접수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송부받은 접수기관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서류의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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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민원서류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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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3의<%생략:별표3%>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제7조(기관간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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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행정기관내의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생략:별표4%>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협조요청은 모사전송이나 컴퓨터통신으로도 할 수 있다.


제8조(민원처리기간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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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진행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9조(민원사무심사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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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관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문서담당관 또는 민원실장 기타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처리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에 의한다.


제10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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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확인·점검은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11조(국민제안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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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 및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국민제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672호, 1997. 12. 31.>

별표/서식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구술및전화에의한민원사무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 민원우편및전신에의한민원사무처리부

[별지 제3호서식] 모사전송및컴퓨터통신에의한민원사무처리부

[별지 제4호서식] 민원사무처리부

[별지 제5호서식]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 민원처리진행상황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민원서류처리독촉장

[별지 제8호서식] 국민제안서

[별지 제9호서식] 국민제안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국민제안서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