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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규칙

[시행 2003. 10. 1.][대법원규칙 제01842호, 2003. 9. 13. 일부개정]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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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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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②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③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1.11.23>


제3조(증인등의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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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3.9.13]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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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3.9.13]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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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9.13]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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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8.5.19, 2002.6.28>

②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정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1.6.25>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40호, 1983. 4. 6.>
부 칙<대법원규칙 제1100호, 1990. 1. 6.>
부 칙<대법원규칙 제1182호, 1991. 11.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537호, 1998. 5.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706호, 2001. 6.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1774호, 2002. 6.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842호, 200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