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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규칙

[시행 1983. 4. 1.][대법원규칙 제00840호, 1983. 4. 6. 제정]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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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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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②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③사법서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및 도면작성료는 사법서사법시행령 제8조의 별표 2 "사법서사보수표"에 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제출대행수수료는 등기우편요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조(당사자, 증인등의 여비, 숙박료의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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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3조의 별표 2 "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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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3조의 별표 2 "여비정액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②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40호, 198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