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시행 1990. 9. 1.][대법원규칙 제01119호, 1990. 8. 21. 일부개정]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조(규칙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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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조(관할지정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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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가 관할의 지정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 제기후의 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관계법원인 때에는 그 법원이 당사자 전원에게, 신청인이 당사자인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소송계속법원 및 상대방에게 각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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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 하여야 한다.

②소 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소 제기후의 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계속법원 및 당사자 전원에게 각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소송계속법원이 직근 상급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 그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체없이 그 결정정본 및 소송기록을 그 지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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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후의 사건에 관하여 제2조의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당사자<신설 1990.8.21>


제4조의2(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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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추가될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추가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3장 소송비용<개정 1990.8.21>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5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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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1. 기일의 당사자 소환비용 및 법원작성의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에 관하여는 원고.

2. 당사자가 작성한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에 관하여는 그 작성한 당사자.

3. 변론의 속기 또는 녹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그 신청인.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취의 경우에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한 때에는 원고.

4.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등의 소환비용과 그 여비, 일당, 숙박료 및 감정인, 통역인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기타 법원직원의 여비, 숙박료에 관하여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한 때에는 원고.

5. 판결정본의 송달비용에 관하여는 원고. 다만, 원고가 예납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유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

6.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상소인.

②제1항제3호의 속기 또는 녹취 및 제1항제4호의 증거조사를 당사자 쌍방이 신청한 경우 및 제1항제6호의 상소인이 당사자 쌍방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분하여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1990.8.21>


제6조(소송비용예납 불이행시의 국고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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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가 그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후의 사무처리에 현저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체당 지급받아 지출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의 체당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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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국고체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하 "소송비용국고체당요청서"라 한다)으로 당해법원의 재무관 또는 지원의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체당지급(이하 이 장에서는 "지급"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송달료에 관하여는 통상의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예납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회분의 일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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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재무관 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 법령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계산서의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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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지급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국고체당소송비용계산서를 사건기록의 예납우표수급계산표 및 민사예납금수급계산표 다음에 철하고 그 지급 또는 지출사유의 발생시마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채권발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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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사무관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이하 "채권발생통지서"라 한다)으로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권발생통지서에는 제7조제1항에 규정한 국고체당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관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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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이 제10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채권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규정한 강제이행의 청구는 동법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한한다.


제12조(지급받은 소송비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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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사무관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일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성질에 따라 예납현금송달료의 취급에 관한 제 규정 또는 민사예납금등 취급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급받은 소송비용중 그 심급에서 사건종국에 이르기까지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금액을 회계관계 법령에 규정한 반납금의 여입(戾入)절차에 의하여 여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의 여입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관 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은 그 여입금액에 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25조에 규정한 채권소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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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소송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봉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한다.

1. 제1심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지출후 지체없이 예납의무자에 대하여 수봉결정을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의 확정후(상소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상소기록이 제1심법원으로 반환된 후)에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에 대하여 수봉결정을 할 수 있다.

2. 상소심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상소기록이 제1심법원으로 반환된 후 제1심법원이 지체없이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에 대하여 수봉결정을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봉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채권관리관에게 그 결정정본과 그 송달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당사자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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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된 소송비용은 수봉결정이 있기 전후를 불문하고 법원사무관등의 확인을 얻어 당해 법원 또는 지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출납공무원처리규칙 제13조, 제14조에 규정한 처리를 한 후 영수필 통지서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송비용에 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25조에 규정한 채권소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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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수봉결정을 한 국가채권이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봉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제2호에 규정한 조치를 위하여 제1항의 수봉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15조의2(지급보증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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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받은 자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와 체결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은행등은 담보제공을 명받은 자를 위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담보에 관계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 또는 그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표시된 금액을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한다는 것

2. 담보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

3.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4. 담보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은행등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담보권리자에게 교부한다는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12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6조(담보취소 및 담보물변환신청사건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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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사건 및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변환신청사건은 그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5조 및 법 제11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 준용한다.

제3절 소송상의 구조


제17조(소송비용의 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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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의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조사, 서류의 송달 기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소송비용국고체당요청서에 의하여 당해 법원의 재무관 또는 지원의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제1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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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7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의 국고체당소송비용계산서에는 소송비용의 지급 및 지출 상황외에 소송비용의 납부유예 상황도 함께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여입은 그 심급에서의 사건종국전에 소송상구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변호사등 보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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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할 변호사나 집달관의 보수액은, 보수를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상의 구조를 한 법원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또는 집달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결정으로 이를 정한다.

②법 제100조제2항, 제3항 및 법 제10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결정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9조(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 의한 국가채권발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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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송상의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법 제120조제2항 또는 법 제121조에 의하여 유예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명하는 결정(이하 "납입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 또는 법 제122조제1항에 의하여 유예한 소송비용의 추심을 명하는 결정(이하 "추심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국가채권발생통지서에 의하여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권발생통지서에는 그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의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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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 규정은 채권관리관이 제19조에 규정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4조의 규정은 당사자가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 정한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5조의 규정은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 정한 국가채권의 강제이행 청구에 준용한다.

제4장 소송절차<개정 1990.8.21>

제1절 총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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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8.21>


제22조(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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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쟁점을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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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사실상의 주장을 기재한 때에는 가능한 한 증거방법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24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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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가 작성하는 소송서류의 용지 규격에 관하여는 법원공문서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8.21>

②제1항의 소송서류에는 미농지 기타 뒷장의 기재가 앞장에 비쳐 보이는 지질의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소송서류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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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정당한 이유없이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접수공무원은 접수된 소송서류의 보완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접수공무원은 그 제출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변론


제26조(재판장의 명령등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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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각개의 명령 또는 처치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에 대한 재판은 이의가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법원의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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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 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규칙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27조(변론조서중 증거관계부분의 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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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조서에 기재할 사항중 서증의 제출과 상대방의 인부등 진술, 기타의 증거신청과 채부의 재판에 관한 사항(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결정을 포함한다) 및 증거조사기일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화해등 조서의 작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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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는 경우에 그 기일의 조서에는 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법 제142조에 규정한 사항과 화해조항 또는 인낙이나 포기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각 기재한 화해, 인낙 또는 포기의 조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소액사건심판규칙 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9조(변론의 속기와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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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의 속기나 녹취의 신청은 변론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취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30조(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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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기는 법원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주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하게 한다.<개정 1990.8.21>


제31조(속기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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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속기록과 조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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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속기록이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

2.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

②속기록은 이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 제14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그 조서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속기록을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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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錄音帶)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제34조(녹취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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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제35조(녹음대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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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대는 견고한 지질의 봉투에 넣고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녹음대의 재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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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대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의2(다른 조서에의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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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서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37조(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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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소송대리인(변호사인 경우에 한한다)은 자기의 사무원 기타 사용인으로 하여금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재판장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④소송기록을 열람한 자는 필요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등 법원의 설비를 이용한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기일과 기간


제38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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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기일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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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변경신청에는 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0조(기일변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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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1조의 기한내에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경우에 변론을 준비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일.

2. 당사자 1인에게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의 대리인에게만 변경의 사유가 생긴 일.

3. 기일의 지정후에 그 기일과 같은 일시가 다른 소송사건의 기일로 지정된 일.


제41조(다음 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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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할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야한다.


제42조(변론 재개결정과 변론기일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 재개결정을 할 경우에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기일변경시 증인등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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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 감정인등 당사자 이외의 자를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소환당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소환후 소의 취하로 인하여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4절 송달


제43조의2(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송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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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을 요하는 경우,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편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43조의3(변호사 상호간의 송달)

조문 연혁보기




①쌍방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대방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될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실을 법원에 증명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소송서류가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증명은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받은 취지와 교부받은 일자를 기재하고, 교부받은 변호사가 기명날인한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서류 원본의 표면여백에 부본영수의 취지와 일자 및 영수한 변호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때에는 따로 영수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받은 변호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증명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변호사는 지체없이 송달한 서류의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43조의4(부본제출의무)

조문 연혁보기



송달을 요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함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44조(공동대리인의 신고송달)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이 연명으로 송달을 받을 대리인 1인을 지명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5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8조 및 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받은 청사등의 장은 즉시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그 송달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사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6조(법 제171조에 의한 수소법원 소재지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1조제1항에 규정한 수소법원의 소재지는 그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으로 한다.


제47조(외국에서 할 송달의 촉탁)

조문 연혁보기



재판장이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할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 또는 법 제1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5절 재판


제48조(화해등 조서정본의 송달)

조문 연혁보기



화해, 인낙 또는 포기의 조서는 그 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49조(소장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청구의 취지와 원인만으로 소송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소송의 소장에는 그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 피고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각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소장부본의 송달기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장부본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참가,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제50조의2(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경정전후의 피고, 법정대리인 및 경정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51조(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기한)

조문 연혁보기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그 기일 2주일이전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소의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심리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속행하고 본안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종국판결선고후 상소기록송부전의 소의 취하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소의 이익있는 당사자 전원이 상소를 한 경우에는 판결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고, 상소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판결법원은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취한 후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의 취하가 무효임을 각 선언하여야 한다.

⑤제4항제2호 후단의 소취하무효선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법원은 종국판결후에 하였어야 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종국판결후에 할 수 있었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기간은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의 확정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되, 소의 취하일까지 이미 경과한 일수를 공제한 기간으로 한다.


제53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241조(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루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54조(준비서면의 요약)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수차에 걸쳐 중복제출함으로써 공격 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의 종결에 앞서 종전의 준비서면에 갈음하는 요약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준비절차의 시행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준비절차에 있어서 수명법관은 쟁점의 정리와 증거의 정리 기타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제56조(준비절차조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준비절차조서에는 법 제254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준비절차 종료후 증거조사의 준비)

조문 연혁보기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 법원은 준비절차 종료후 최초의 변론기일전에 증거결정을 하고 그 기일에 바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 그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변론기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 내의 날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기일을 지정함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변론기일은 사실 및 증거에 관한 조사가 충분치 아니함을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0.8.21]


제57조의3(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26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준비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제58조(증거신청)

조문 연혁보기



증거신청을 함에는 증명할 사실과 증거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②증거조사를 신청한 자는 제1항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예납할 수 있다.


제60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증인신문


제61조(증인신문 사항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전까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상대방 당사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증인신문개시전에 출석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1항의 서면 1통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증인소환)

조문 연혁보기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출석할 일시보다 24시간이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불출석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증인이 소환을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증인소환장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증인소환장에는 법 제281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불출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 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제64조의2(공정증서에 의한 증언)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소환장에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기한 및 이를 제출할 때에는 출석을 요하지 아니함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이전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65조(신문의 순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신문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2.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3.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②당사자는 제1항 각호의 신문이 종료된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때에 한하여 다시 신문할 수 있다.


제66조(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신문)

조문 연혁보기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


제67조(신문의 내용)

조문 연혁보기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

2.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과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3. 재주신문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


제68조(신문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신문이 법 제298조제4항에 규정한 사유 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7조 각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신문

2. 구체성이나 개별성이 없는 신문

3. 유도신문

4. 증인을 모욕하거나 곤혹하게 하는 신문

5. 의견이나 추측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제69조(수명법관의 권한)

조문 연혁보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규정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90.8.21>

제3절 감정


제70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감정서의 설명)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소송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서증


제72조(서증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본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재판장은 사본이 불명확한 때에는 사본의 재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할 때에도 문서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증거로 원용할 부분의 초본을 사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장은 서증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설명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서증사본의 작성등)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가 제72조제1항의 서증사본을 작성함에는 서증내용의 전부를 복사하고 원본과 상위없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서증사본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2.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3. 당사자 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③재판장은 같은 부호를 사용할 소송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부호 다음에 "가" "나" "다"등의 가지부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제출문서의 유치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4조에 의하여 문서를 유치할 경우에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문서의 보관증을 문서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②법원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도 서증 원본의 재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문서소재장소에서의 서증의 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제3자가 소지하는 문서를 법 제315조 또는 법 제323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제75조의2(기록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송부촉탁신청은 법원, 검찰청 기타의 공무소(이하 이 조에서는 "법원등"이라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기록송부촉탁을 채택하는 경우,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기록중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법원등은 제75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인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당해기록을 열람케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75조의3(협력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제75조의2, 법 제323조 또는 법 제3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자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서증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소지, 보관하고 있는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의 송부 또는 서증조사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문서의 송부촉탁을 받은 자가 당해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촉탁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75조의4(준문서에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이 절의 규정은 문서가 아닌 것으로서 징표로 삼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5절 검증


제76조(검증물건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검증할 물건을 제출할 때에는 제73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부호앞에 "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77조(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

조문 연혁보기



검증목적물의 제출 또는 송부에는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당사자신문


제78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 본인이나 당사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는 법정대리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는 제2절(제64조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8.21>

제7절 증거보전


제79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일이내에 본 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증거보전에 의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 소송 계속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80조(항소기록 송부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항소장이 판결 정본의 송달전에 제출된 경우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로 한다.

②판결 정본의 송달전에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라 항소장의 흠결이 보정된 경우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81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2편의 규정은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상고


제82조(상고이유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상고이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상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1. 당사자의 성명

2. 사건의 표시

3. 상고이유

4. 부속서류의 표시

5. 연월일


제83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제8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이하 이 장에서는 "법령"이라 한다) 및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을 명시함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이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법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조문 연혁보기



법 제39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함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그 조항 및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5조(판례의 적시)

조문 연혁보기



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 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상고이유 기재상의 주의)

조문 연혁보기



상고이유는 이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록이나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86조(상고이유서의 통수)

조문 연혁보기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7조(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1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제88조(부대상고에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82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부대상고에 준용한다.

제3장 항고


제89조(항소,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제1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고 및 그에 관한 절차에 준용한다.

②제2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 및 그에 관한 절차에 준용한다.

제4편 재심


제90조(재심의 소송절차)

조문 연혁보기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재심소장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소장에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재심소송기록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재심절차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의 번호는 재심전 소송의 서증번호와 연속한다.

②재심사건에 관하여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함에 있어서 재심전 소송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2조의2(준재심에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법 제4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절차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5편 공시최고절차<신설 1990.8.21>


제92조의3(소액의 증권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45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법 제46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라 함은, 액면금총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의 총액이 500만원이하인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만으로는 액면금 또는 권리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증권 또는 증서는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0.8.21]


제92조의4(간이한 공고방법)

조문 연혁보기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1회 게재하며, 이에 관한 제권판결의 공고는 그 요지를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6편 강제집행<개정 1990.8.21>

제1장 총칙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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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8.21>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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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8.21>


제95조(주소등 변경시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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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달을 받은 자는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았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신설 1990.8.21>


제96조(강제집행신청취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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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집달관의 강제집행절차취소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집행문부여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법 제480조제2항, 법 제481조, 법 제485조(법 제5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재판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99조(집행문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제100조(채무명의 원본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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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을 부여하는 때에는 채무명의의 원본 또는 정본에 법 제485조제3항 및 법 제486조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1. 법 제481조(법 제5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승계인의 성명

2.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


제101조(집행참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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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직원 또는 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101조의2(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송달방법을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채권자는 동법 제56조의4제1항에 규정에 의한 서류(이하 "공정증서 정본등"이라 한다)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달관에게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을 한 집달관은 그 송달에 관한 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외국에서 할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은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채권자는 법 제179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⑥법 제165조제1항, 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법 제172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법 제176조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법 제179조, 법 제180조, 법 제181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에 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102조(집달관에 대한 원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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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 이외의 자로서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항을 받은 때에는 집달관에 대하여 원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원조요구를 받은 집달관은 법 제496조, 법 제497조에 규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3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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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조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정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에 착수한 일시 및 종료한 일시

2. 집행장소

3. 실시한 집행의 내용

4. 집행에 착수한 후 이를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5.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

6.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

7.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②법 제500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 또는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0.8.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한 때에는 법 제500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명날인을 서명날인으로 본다.<신설 1990.8.21>


제103조의2(재판을 고지받을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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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송의 재판

2.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신청기각의 재판을 제외한다)

3. 법 제511조제1항 또는 법 제684조의2제1항(위 각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4. 제147조의2제1항, 제2항 및 법 제603조제3항(위 각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

5. 법 제504조제2항 또는 법 제533조제3항(위 각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할 법 제4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②강제집행절차에서 제1항 각호의 재판 이외의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03조의3(즉시항고 제기기간의 진행)

조문 연혁보기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 전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04조(집행법원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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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8.21>


제10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집행에 관한 이의의 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이의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106조(집달관의 집행일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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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이 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106조의2(집행개시후의 채권자승계)

조문 연혁보기




①강제집행개시후에 신청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인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81에 규정된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채무명의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달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07조(집행비용의 변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지 못한 비용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금액을 정한다.

②법 제100조제2항, 제3항, 법 제101조제1항, 법 제10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 및 결정에 준용한다.


제108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촉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촉탁함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칙<신설 1990.8.21>


제108조의2(재산관계의 명시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5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인 채권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

[본조신설 1990.8.21]


제108조의3(명시기일의 소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소환하는 경우, 그 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2. 제108조의4 및 법 제52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에 기재 또는 명시할 사항과 범위

3.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4. 법 제524조의8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②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소환장은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명시기일에는 채권자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08조의4(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등)

조문 연혁보기




①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성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기재하고, 법 제524조의5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함에 있어서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그 거래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52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과 같다. 다만, 법 제532조에 규정된 물건 및 법 제579조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50만원이상의 금전 및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어음, 수표

6.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예금 및 보험금 50만원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주권, 국ㆍ공채, 회사채 기타의 유가증권

8. 50만원이상의 금전채권 및 가액 50만원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50만원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부양료 기타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중 그 각 연간 합계액 50만원이상인 것

11. 합계액 50만원이상의 금, 은, 백금, 금ㆍ은제품 및 백금제품

12. 품목당 30만원이상의 시계,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및 악기

13.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의류, 가구, 텔레비전, 음향기구등을 포함한 가사비품

14.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사무기구

15. 품목당 30만원이상의 가축 및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6. 합계액 50만원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17.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18.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30만원이상인 것 및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19. 가액 30만원이상의 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20.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기재를 명한 재산

③재산목록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 등록ㆍ명의개서(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경료되어 있는 것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어음, 수표, 주권, 국ㆍ공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한다.

⑥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것중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등을 첨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법원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21]


제108조의5(재산목록등의 열람ㆍ등사)

조문 연혁보기



법 제524조의7 또는 법 제524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대하여는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 정본ㆍ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08조의6(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24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10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본적지(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 제48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08조의7(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24조의10제1항에 규정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결정에 따른 등재를 하여야 한다.

②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성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 제48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채무명의와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 및 등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08조의8(직권말소)

조문 연혁보기




①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의 확정전에 그 결정에 따라 명부에 등재한 경우, 그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 제524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한 때에는 법 제524조의12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2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개정 1990.8.21>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09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1.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강제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4.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제110조(압류할 물건의 선택)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이 압류할 물건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0조의2(관할구역 외에서의 압류)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수개의 물건중 일부가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물건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21]


제111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유체동산압류조서에는 법 제500조제2항 및 제103조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유체동산압류조서에 법 제5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의 목적물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압류물의 종류, 재질 기타 그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관할구역 외의 압류물보관)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관할구역 외에서 압류물을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장소에서 압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21]


제112조(보관압류물의 점검)

조문 연혁보기




①집달관은 법 제527조제1항 또는 법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집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달관이 취한 조치를 기재한 점검조서를 작성하고, 부족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2조의2(관할구역 외에서의 압류물의 회수)

조문 연혁보기



압류물이 압류한 집달관의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게 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달관은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21]


제113조(초과압류등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압류후에 그 압류가 법 제525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집달관은 그 초과한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압류후에 그 압류가 법 제5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판명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4조(압류취소의 방법등)

조문 연혁보기




①유체동산압류를 취소할 때에는 집달관이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있는 자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그 소재장소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있는 자가 그 압류물을 보관중인 때에는 그 자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면 된다.

②집달관은 제1항의 경우에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있는 자가 채무자 이외의 자인 때에는 채무자에게 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690조제6항의 규정은 압류가 취소된 유체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90.8.21>


제114조의2(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조문 연혁보기



법 제532조제3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5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14조의3(평가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5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은 평가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15조(경매공고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공고에 경매할 물건을 표시함에는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게시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21]


제116조(경매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집달관은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채권자, 채무자 및 압류물보관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때에는 배우자에게도 제1항에 규정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8.21>

③법 제61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신설 1990.8.21>


제117조(매각조건의 고지)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경매기일을 개시함에 있어서 매각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8조(경매장소의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경매장소가 집행법원의 청사내인 경우에 법 제5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달관은 집행법원에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21]


제119조(채무자의 매수신청금지

조문 연혁보기




)
채무자는 매수의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1990.8.21>


제120조(일괄경매)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경매할 물건이 수개인 경우에 그 종류, 수량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 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하여 경매할 수 있다.


제121조(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제10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조서에 "실시한 집행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고가매수신고인의 표시 및 경락가격

2. 법 제5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배우자의 표시

3. 적법한 매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②최고가매수신고인(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배우자)은 법 제500조제2항의 집행참여자로 본다.

[전문개정 1990.8.21]


제121조의2(압류조서의 열람청구)

조문 연혁보기



법 제549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달관은 먼저 압류한 집달관에게 압류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21]


제121조의3(배당요구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법 제552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요구는 채권(이자채권 기타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22조(집달관에 의한 매득금의 처리등)

조문 연혁보기




①채권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집달관은 압류금전이나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2인이상으로서 압류금전이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달관은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조건 있는 채권, 법 제554조제3항에 의한 이의있는 채권 또는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법 제556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③압류금전이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달관은 법 제556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④제3항의 통지에는 매득금이나 압류금전,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한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채권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고 배당협의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계산서에 따라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집달관은 배당협의기일에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56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협의기일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조치전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제123조(불확정채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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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전이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배당을 실시할 수개의 채권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조건있는 채권, 법 제554조제3항에 의한 이의있는 채권 또는 가압류채권인 때에는 집달관은 압류금전이나 매득금 전부에 관하여 법 제556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제123조의2(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조문 연혁보기



법 제5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달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득금에 관하여 법 제556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23조의3(지급요구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구는 경매일시에 경매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법 제5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24조(사유신고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5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3. 매득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

4. 집행비용의 액

5.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취지의 경위 또는 제122조제2항 단서나 제123조 또는 제123조의2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와 내용

제2관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25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에는 법 제559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제126조(신청취하등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추심명령, 전부명령 또는 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0.8.21>


제1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0.8.21>


제128조(추심명령후 집행정지시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510조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까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법 제576조제1항의 명령이 있은 후 또는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법 제5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이 있은 후 법 제510조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8.21>


제129조(추심신고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

②법 제5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기재한 서면에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0.8.21>


제1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0.8.21>


제1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0.8.21>


제132조(채권의 평가)

조문 연혁보기




①집행법원은 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8.21>

②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소정기일까지 그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령(이하 "양도명령"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을 발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개정 1990.8.21>

②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제134조(매각명령에 의한 매각

조문 연혁보기




)

①집행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득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명령(이하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0.8.21>

②집달관은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을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0.8.21>

③집달관은 매각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득금 및 관계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제135조(기타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

조문 연혁보기



제134조의 규정은 법 제574조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환가를 명한 경우와 그 명령에 의한 환가에 준용한다.<개정 1990.8.21>


제136조(저당권 이전등기등의 촉탁)

조문 연혁보기




①저당권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1.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의 저당권이전등기

2. 법 제56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②제1항의 촉탁을 함에는 촉탁서에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의 정본 또는 매각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③제1항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④법 제56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있은 때에도 같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비용은 그 전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그 후문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신설 1990.8.21>


제137조(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집행

조문 연혁보기




)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법 제576조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 제5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받은 동산을 환가한 집달관은 그 환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0.8.21>


제138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조문 연혁보기



법 제5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139조(선박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57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선박, 자동차, 중기 또는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57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동차 또는 중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제137조제1항 및 법 제5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 자동차, 중기 또는 항공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139조의2(배당요구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제121조의3의 규정은 법 제580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요구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40조(제3채무자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

①법 제5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의 명세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1조제3항 단서에 규정된 자가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21>


제141조(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조문 연혁보기



법 제584조제1항에 규정한 재산권(이하 "기타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25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2조(등기ㆍ등록을 요하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조문 연혁보기




①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611조 내지 법 제613조, 법 제651조 및 법 제6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기타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그 기타 재산권에 관한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타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발생전에 담보권설정의 등기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3관 배당절차


제143조(배당절차의 개시)

조문 연혁보기



배당절차는 법 제585조의 경우 외에도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가금이 제출된 때에도 이를 개시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14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제143조 및 법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ㆍ등록관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채권 또는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0.8.21>

②제1항의 조사결과 배당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발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기록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45조(배당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법 제657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587조제1항의 배당표에 준용한다.


제145조의2(배당액의 입금)

조문 연혁보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 제5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금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그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개정 1990.8.21>

제1관 강제경매


제146조(경매개시결정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및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146조의2(압류경합의 경우의 특칙)

조문 연혁보기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법 제617조의2제3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법 제604조제2항에 불구하고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47조(채권신고의 최고)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 제607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법 제653조제1항에 규정한 계산서를 경락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7조의2(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채무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법 제60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락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경락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0.8.21]


제148조(관할구역외에서의 현황조사)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법 제60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황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21]


제148조의2(현황조사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집달관이 법 제60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4. 법 제60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이 명한 사항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②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48조의3(배당요구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제121조의3의 규정은 법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요구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49조(감정인의 평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60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8.21>

②감정인이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관의 원조를 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설 1990.8.21>


제149조의2(평가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가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 및 평가연월일

4. 부동산 소재지의 환경의 개요

5. 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 및 그 내용과 공시지가 기타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 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구조, 평면적, 추정되는 잔존 내구년수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 평가액 산출의 과정

8. 기타 집행법원이 기재를 명한 사항

②평가서에는 부동산의 형상 및 그 소재지 주변의 개황을 알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50조(경매물건명세서 사본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매물건명세서 사본의 비치는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경매물건명세서 사본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151조(매수신청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신청인을 소정의 자격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0.8.21>


제152조(경매기일의 공고내용)

조문 연혁보기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618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1. 법 제6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경매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2.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경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취지


제153조(경매장소의 질서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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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준용한다.


제153조의2(신문에 게재할 공고의 요지)

조문 연혁보기



법 제6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에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경매할 부동산, 최저경매가격 및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53조의3(차순위매수신고인의 가주소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630조의 규정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54조(경락기일변경시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경매기일의 종료후에 경락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②법 제61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준용한다.<신설 1990.8.21>


제155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48조와 법 제60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6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의 조사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155조의2(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경매조서에는 법 제62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법 제6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그 공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55조의3(경락허부결정의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조문 연혁보기



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를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55조의4(경매신청등기의 말소촉탁비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651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56조(대금지급기일)

조문 연혁보기



법 제654조제1항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배당할 금액)

조문 연혁보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법 제647조의2제2항의 보증금은 법 제655조제1항에 규정된 배당할 금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57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의 환가

조문 연혁보기




)

①제156조의2, 법 제655조제1항제3호,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 또는 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환가하게 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가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0.8.21>

②제1항의 환가에는 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달관은 제1항의 환가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환가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8조(배당액의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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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의2의 규정은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159조(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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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 제6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명한 경우의 입찰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8.21>

제2관 강제관리


제160조(강제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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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신청에는 법 제667조가 준용하는 법 제601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 및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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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에는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162조(관리인의 임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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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임명 또는 면직의 결정은 관리인과 채권자, 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63조(관리인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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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사임한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4조(강제관리신청취하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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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인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510조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5조(수익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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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부동산 수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1인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2인이상으로서 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잔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 경과후 14일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22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관리인의 배당협의에 준용한다.

⑤관리인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간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법 제675조제1항의 신고는 배당협의기일 종료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⑦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금을 교부한 때, 제5항 또는 법 제6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6조(사유신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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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3. 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잔액 및 그 산출근거

4.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취지와 경위

②제1항의 서면에는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개정 1990.8.21>


제167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강제경매의 신청에는 법 제601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성명과 현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8.21>


제167조의2(압류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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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그 등기전에 집달관이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수취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1990.8.21]


제168조(항행허가결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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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168조의2(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이 법 제679조의2 및 법 제6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거나 이를 인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68조의3(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68조의4(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조문 연혁보기



법 제6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이 없는 때의 선박집행신청전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또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68조의5(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조문 연혁보기



법 제6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선박의 항행이 종료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집달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21]


제169조(감수, 보존처분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법 제682조에 규정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전에도 할 수 있다.


제170조(감수, 보존처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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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이 법 제682조에 규정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집달관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屬具)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존인은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170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불능시의 경매절차취소)

조문 연혁보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하고, 선박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21]


제171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3절제1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8.21>


제17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0.8.21>

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개정 1990.8.21>


제173조(강제집행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규칙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공무원"이라고 규정된 것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개정 1990.8.21>


제174조(집행법원)

조문 연혁보기




①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77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의하여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 외에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으로 한다.<신설 1990.8.21>


제175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자동차강제경매의 신청에는 법 제601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집행력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176조(강제경매개시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법 제603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그 등록전에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76조의2(압류자동차의 인도)

조문 연혁보기



법 제530조의 규정은 제3자가 점유하게된 자동차의 인도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압류물"은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로 본다.

[본조신설 1990.8.21]


제177조(강제경매신청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강제경매신청전에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그 소속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집달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8.21>


제178조(자동차인도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집달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또는 제177조제1항에 규정한 명에 의하여 인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및 보관장소와 보관방법을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집달관은 제1항의 보고후 보관장소나 보관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9조(자동차의 보관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집달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권자, 채무자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의 부착 기타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가 집달관의 점유하에 있음을 명시하고 제181조에 의하여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삭제<1990.8.21>


제180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조문 연혁보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1조(운행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②법원이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8.21>


제182조(자동차의 이전)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집달관에게 자동차를 특정 장소로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집행법원 이외의 법원 소속의 집달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집달관 소속법원에 대하여 그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내의 특정장소로 이전하여 집행법원 소속집달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178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법원 소속집달관이 자동차를 인계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183조(사건의 이송)

조문 연혁보기




①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의 집달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으로 이전함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신설 1990.8.21>


제184조(경매기일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그 관할구역내에서 집달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경매기일을 지정할 수 없다.


제185조(경매기일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경매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618조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과 자동차의 소재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62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에 관한 경매기일의 공고는 신문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21]


제186조(경락인에 대한 인도)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자동차를 경락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87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적용 제외)

조문 연혁보기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47조의2, 제148조, 제148조의2, 제150조 내지 제152조와 법 제603조제2항, 제3항, 법 제603조의2, 법 제615조의2, 법 제617조의2, 법 제647조 및 법 제6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8.21>


제188조(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조문 연혁보기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6절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개정 1990.8.21>


제189조(강제집행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이하 "중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3조 내지 제175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중기등록원부"로 본다.<개정 1990.8.21>

제7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개정 1990.8.21>


제190조(강제집행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공무원"이라고 규정된 것은 "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소재지"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의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679조의2중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는 "수취하여"로, 제167조중"및 선장의 성명과 현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개정 1990.8.21>

제3장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제191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조문 연혁보기




①집달관은 법 제689조에 규정한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의 종류, 수량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강제집행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

②집달관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수취한 때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92조(부동산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법 제690조에 규정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내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달관에게 그 취지 및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3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법 제691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25조, 제126조제1항 및 제1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8.21>


제194조(간접강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9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제1심 수소법원은 사정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0.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전에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신설 1990.8.21>

제4장 가압류와 가처분


제195조(유체동산가압류집행)

조문 연혁보기




①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가압류명령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가압류명령의 표시

3. 가압류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4.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제110조 내지 제114조의2(제111조의2 후문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개정 1990.8.21>


제196조(채권과 기타 재산권가압류집행)

조문 연혁보기



제125조, 제126조제1항, 제136조제4항, 제140조, 제141조 및 제14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채권과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개정 1990.8.21>


제197조(부동산가압류집행)

조문 연혁보기



제160조, 제162조 내지 제164조와 제1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규정은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개정 1990.8.21>


제198조(선박가압류집행)

조문 연혁보기




①제167조, 제168조, 제168조의2, 제168조의5 내지 제170조의 규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개정 1990.8.21>

②삭제<1990.8.21>


제199조(자동차가압류집행)

조문 연혁보기




①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이 규칙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173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③제176조제2항, 제176조의2,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제182조제1항 및 법 제709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법 제709조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8.21>

④제188조의 규정은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200조(중기가압류집행)

조문 연혁보기



제199조의 규정은 중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이 준용하는 제173조 후문의 규정중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중기등록원부"로 본다.


제201조(항공기가압류집행)

조문 연혁보기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190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2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조문 연혁보기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203조(계쟁물 소재지 법원의 가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쟁물 소재지 법원이 가처분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본안 관할법원에 상대방소환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안 관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가처분명령에 정한 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계쟁물 소재지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상대방소환신청시기가 가처분명령에 정한 기간 경과후라 하더라도 법 제7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재판이 있기 전이면 본안 관할법원은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신설 1990.8.21>


제20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및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

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

[본조신설 1990.8.21]


제205조(부동산경매)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2장 제3절 제1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206조(선박경매)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에는 제204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성명과 현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는 제167조의2 내지 제170조의2 및 제2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207조(자동차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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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는 제204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는 제173조, 제174조, 제176조 내지 제188조의 규정 및 법 제724조 내지 법 제7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4조, 제177조 및 제179조에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본다.

[본조신설 1990.8.21]


제208조(중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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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20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중기등록원부"로 본다.

[본조신설 1990.8.21]


제209조(항공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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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190조, 제206조 및 법 제724조 내지 법 제7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210조(유체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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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에는 제204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매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45조, 제145조의2 및 제2장 제2절 제1관(제109조, 제110조, 제113조 및 제114조의2를 제외한다)과 법 제724조 및 법 제7편 제2장 제2절 제4관(법 제59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211조(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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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에는 제204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26조 내지 제142조, 제145조, 제145조의2, 법 제724조, 법 제7편 제2장 제2절 제4관(법 제59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212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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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 규정된 경매등 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48호, 1983. 7. 9.>
부 칙<대법원규칙 제919호, 1985. 1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119호, 199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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