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시행 1985. 12. 23.][대법원규칙 제00919호, 1985. 12. 23. 일부개정]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조(규칙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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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조(관할지정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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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가 관할의 지정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 제기후의 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관계법원인 때에는 그 법원이 당사자 전원에게, 신청인이 당사자인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소송계속법원 및 상대방에게 각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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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 하여야 한다.

②소 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소 제기후의 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계속법원 및 당사자 전원에게 각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소송계속법원이 직근 상급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 그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체없이 그 결정정본 및 소송기록을 그 지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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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후의 사건에 관하여 제2조의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5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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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기일의 당사자 소환비용 및 법원작성의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에 관하여는 원고.

2. 당사자가 작성한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에 관하여는 그 작성한 당사자.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등의 소환비용과 그 여비, 일당, 숙박료 및 감정인, 통역인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기타 법원직원의 여비, 숙박료에 관하여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한 때에는 원고.

4. 판결정본의 송달비용에 관하여는 원고. 다만, 원고가 예납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유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

5.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상소인.

②제1항제3호의 증거조사를 당사자 쌍방이 신청한 경우 및 제1항제5호의 상소인이 당사자 쌍방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분하여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소송비용예납 불이행시의 국고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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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가 그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후의 사무처리에 현저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체당 지급받아 지출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의 체당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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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국고체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하 "소송비용국고체당요청서"라 한다)으로 당해법원의 재무관 또는 지원의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체당지급(이하 이 장에서는 "지급"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송달료에 관하여는 통상의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예납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회분의 일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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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재무관 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 법령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계산서의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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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지급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국고체당소송비용계산서를 사건기록의 예납우표수급계산표 및 민사예납금수급계산표 다음에 철하고 그 지급 또는 지출사유의 발생시마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채권발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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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사무관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이하 "채권발생통지서"라 한다)으로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권발생통지서에는 제7조제1항에 규정한 국고체당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관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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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이 제10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채권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규정한 강제이행의 청구는 동법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한한다.


제12조(지급받은 소송비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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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사무관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일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성질에 따라 예납현금송달료의 취급에 관한 제 규정 또는 민사예납금등 취급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급받은 소송비용중 그 심급에서 사건종국에 이르기까지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금액을 회계관계 법령에 규정한 반납금의 여입(戾入)절차에 의하여 여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의 여입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관 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은 그 여입금액에 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25조에 규정한 채권소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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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소송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봉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한다.

1. 제1심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지출후 지체없이 예납의무자에 대하여 수봉결정을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의 확정후(상소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상소기록이 제1심법원으로 반환된 후)에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에 대하여 수봉결정을 할 수 있다.

2. 상소심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상소기록이 제1심법원으로 반환된 후 제1심법원이 지체없이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에 대하여 수봉결정을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봉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채권관리관에게 그 결정정본과 그 송달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당사자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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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된 소송비용은 수봉결정이 있기 전후를 불문하고 법원사무관등의 확인을 얻어 당해 법원 또는 지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출납공무원처리규칙 제13조, 제14조에 규정한 처리를 한 후 영수필 통지서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송비용에 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25조에 규정한 채권소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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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수봉결정을 한 국가채권이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봉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제2호에 규정한 조치를 위하여 제1항의 수봉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16조(담보취소 및 담보물변환신청사건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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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사건 및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변환신청사건은 그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5조 및 법 제11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 준용한다.

제3절 소송상의 구조


제17조(소송비용의 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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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의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조사, 서류의 송달 기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소송비용국고체당요청서에 의하여 당해 법원의 재무관 또는 지원의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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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7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의 국고체당소송비용계산서에는 소송비용의 지급 및 지출 상황외에 소송비용의 납부유예 상황도 함께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여입은 그 심급에서의 사건종국전에 소송상구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 의한 국가채권발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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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송상의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법 제120조제2항 또는 법 제121조에 의하여 유예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명하는 결정(이하 "납입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 또는 법 제122조제1항에 의하여 유예한 소송비용의 추심을 명하는 결정(이하 "추심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국가채권발생통지서에 의하여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권발생통지서에는 그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의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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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 규정은 채권관리관이 제19조에 규정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4조의 규정은 당사자가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 정한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5조의 규정은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 정한 국가채권의 강제이행 청구에 준용한다.

제3장 소송절차

제1절 총칙


제21조(공정, 신속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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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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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쟁점을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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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사실상의 주장을 기재한 때에는 가능한 한 증거방법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24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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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가 작성하는 소송서류의 용지 규격에 관하여는 법원공문서규칙 제7조제1항 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면, 통계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서류에는 미농지 기타 뒷장의 기재가 앞장에 비쳐 보이는 지질의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소송서류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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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정당한 이유없이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접수공무원은 접수된 소송서류의 보완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접수공무원은 그 제출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변론


제26조(재판장의 명령등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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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각개의 명령 또는 처치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에 대한 재판은 이의가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변론조서중 증거관계부분의 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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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조서에 기재할 사항중 서증의 제출과 상대방의 인부등 진술, 기타의 증거신청과 채부의 재판에 관한 사항(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결정을 포함한다) 및 증거조사기일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화해등 조서의 작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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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는 경우에 그 기일의 조서에는 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법 제142조에 규정한 사항과 화해조항 또는 인낙이나 포기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각 기재한 화해, 인낙 또는 포기의 조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소액사건심판규칙 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9조(변론의 속기와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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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속기 또는 녹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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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속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주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속기를 하게 한다.


제31조(속기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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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속기록과 조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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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속기록이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

2.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

②속기록은 이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 제14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그 조서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속기록을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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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녹취의 결정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錄音帶)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34조(녹취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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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제35조(녹음대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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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대는 견고한 지질의 봉투에 넣고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녹음대의 재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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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대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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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소송대리인(변호사인 경우에 한한다)은 자기의 사무원 기타 사용인으로 하여금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재판장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④소송기록을 열람한 자는 필요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등 법원의 설비를 이용한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기일과 기간


제38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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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기일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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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변경신청에는 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0조(기일변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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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1조의 기한내에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경우에 변론을 준비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일.

2. 당사자 1인에게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의 대리인에게만 변경의 사유가 생긴 일.

3. 기일의 지정후에 그 기일과 같은 일시가 다른 소송사건의 기일로 지정된 일.


제41조(다음 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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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할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야한다.


제42조(변론 재개결정과 변론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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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 재개결정을 할 경우에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기일변경시 증인등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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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 감정인등 당사자 이외의 자를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소환당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소환후 소의 취하로 인하여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4절 송달


제44조(공동대리인의 신고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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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이 연명으로 송달을 받을 대리인 1인을 지명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5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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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8조 및 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받은 청사등의 장은 즉시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그 송달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사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6조(법 제171조에 의한 수소법원 소재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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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1조제1항에 규정한 수소법원의 소재지는 그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으로 한다.


제47조(외국에서 할 송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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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할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 또는 법 제1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5절 재판


제48조(화해등 조서정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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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인낙 또는 포기의 조서는 그 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49조(소장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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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의 취지와 원인만으로 소송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소송의 소장에는 그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 피고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각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소장부본의 송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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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장부본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참가,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제51조(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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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그 기일 2주일이전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소의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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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심리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속행하고 본안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종국판결선고후 상소기록송부전의 소의 취하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소의 이익있는 당사자 전원이 상소를 한 경우에는 판결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고, 상소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판결법원은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취한 후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의 취하가 무효임을 각 선언하여야 한다.

⑤제4항제2호 후단의 소취하무효선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법원은 종국판결후에 하였어야 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종국판결후에 할 수 있었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기간은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의 확정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되, 소의 취하일까지 이미 경과한 일수를 공제한 기간으로 한다.


제5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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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54조(준비서면의 요약)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수차에 걸쳐 중복제출함으로써 공격 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의 종결에 앞서 종전의 준비서면에 갈음하는 요약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준비절차의 시행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준비절차에 있어서 수명법관은 쟁점의 정리와 증거의 정리 기타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제56조(준비절차조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준비절차조서에는 법 제254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준비절차 종료후 증거조사의 준비)

조문 연혁보기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 법원은 준비절차 종료후 최초의 변론기일전에 증거결정을 하고 그 기일에 바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제58조(증거신청)

조문 연혁보기



증거신청을 함에는 증명할 사실과 증거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증거조사를 신청한 자는 제1항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예납할 수 있다.


제60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증인신문


제61조(증인신문 사항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전까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상대방 당사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증인신문개시전에 출석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1항의 서면 1통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증인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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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출석할 일시보다 24시간이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불출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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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소환을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증인소환장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증인소환장에는 법 제281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불출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 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제65조(신문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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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신문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2.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3.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②당사자는 제1항 각호의 신문이 종료된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때에 한하여 다시 신문할 수 있다.


제66조(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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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


제67조(신문의 내용)

조문 연혁보기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

2.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과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3. 재주신문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


제68조(신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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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문이 법 제298조제4항에 규정한 사유 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7조 각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신문

2. 구체성이나 개별성이 없는 신문

3. 유도신문

4. 증인을 모욕하거나 곤혹하게 하는 신문

5. 의견이나 추측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제69조(수명법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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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3절 감정


제70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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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감정서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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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소송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서증


제72조(서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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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본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재판장은 사본이 불명확한 때에는 사본의 재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할 때에도 문서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증거로 원용할 부분의 초본을 사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장은 서증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설명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서증사본의 작성등)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가 제72조제1항의 서증사본을 작성함에는 서증내용의 전부를 복사하고 원본과 상위없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서증사본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2.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3. 당사자 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③재판장은 같은 부호를 사용할 소송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부호 다음에 "가" "나" "다"등의 가지부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제출문서의 유치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4조에 의하여 문서를 유치할 경우에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문서의 보관증을 문서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②법원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도 서증 원본의 재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문서소재장소에서의 서증의 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제3자가 소지하는 문서를 법 제315조 또는 법 제323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제5절 검증


제76조(검증물건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검증할 물건을 제출할 때에는 제73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부호앞에 "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77조(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

조문 연혁보기



검증목적물의 제출 또는 송부에는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당사자신문


제78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 본인이나 당사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는 법정대리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증거보전


제79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일이내에 본 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증거보전에 의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 소송 계속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80조(판결정본송달전의 항소가 있는 경우 항소기록 송부)

조문 연혁보기



항소가 판결정본의 송달전에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 법원사무관등의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로 한다.


제81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2편의 규정은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상고


제82조(상고이유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상고이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상고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2. 사건의 표시

3. 상고이유

4. 부속서류의 표시

5. 연월일


제83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제8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기타의 법령 및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을 명시함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이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법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조문 연혁보기



법 제39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함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그 조항 및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5조(판례의 적시)

조문 연혁보기



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 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6조(상고이유서의 통수)

조문 연혁보기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7조(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1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제88조(부대상고에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82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부대상고에 준용한다.

제3장 항고


제89조(항소,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제1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고 및 그에 관한 절차에 준용한다.

②제2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 및 그에 관한 절차에 준용한다.

제4편 재심


제90조(재심의 소송절차)

조문 연혁보기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재심소장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소장에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재심소송기록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재심절차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의 번호는 재심전 소송의 서증번호와 연속한다.

②재심사건에 관하여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함에 있어서 재심전 소송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93조(강제집행신청등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집행법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또는 집달관에 대한 강제집행의 위임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94조(집행비용의 예납)

조문 연혁보기



집행법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행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부족한 비용의 예납을 명한 때에도 같다.


제95조(주소등 변경시의 신고의무)

조문 연혁보기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달을 받은 자는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6조(강제집행신청취하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집행법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집달관의 강제집행절차취소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집행력있는 정본부여신청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법 제480조제2항, 법 제481조, 또는 법 제48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를 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제99조(집행문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0조(채무명의 원본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하는 때에는 채무명의의 원본에 법 제485조제3항 및 법 제486조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승계인의 성명

2.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


제101조(반대의무 또는 다른 의무의 불이행에 달린 경우의 강제집행개시)

조문 연혁보기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명의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

②다른 의무의 집행불능시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명의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불능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


제101조의2(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송달방법을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채권자는 동법 제56조의4제1항에 규정에 의한 서류(이하 "공정증서 정본등"이라 한다)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달관에게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을 한 집달관은 그 송달에 관한 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외국에서 할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은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채권자는 법 제179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⑥법 제165조제1항, 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법 제172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법 제176조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법 제179조, 법 제180조, 법 제181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에 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102조(집달관에 대한 원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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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 이외의 자로서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항을 받은 때에는 집달관에 대하여 원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원조요구를 받은 집달관은 법 제496조, 법 제497조에 규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3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조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정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에 착수한 일시 및 종료한 일시

2. 집행장소

3. 실시한 집행의 내용

4. 집행에 착수한 후 이를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5.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

6.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

7.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제104조(집행법원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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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집행처분 또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105조(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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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집행은 법 제510조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등 작성의 증서

2.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뜻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뜻을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6조(변제증서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10조제4호의 증서중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법 제510조제4호의 증서중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2회에 한하며 도합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7조(집행비용의 변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지 못한 비용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금액을 정한다.

②법 제100조제2항, 제3항, 법 제101조제1항, 법 제10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 및 결정에 준용한다.


제108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촉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촉탁함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제1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09조(강제집행위임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위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강제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4.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제110조(압류할 물건의 선택)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이 압류할 물건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1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유체동산압류조서에는 법 제500조제2항 및 제103조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유체동산압류조서에 법 제5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의 목적물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압류물의 종류, 재질 기타 그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2조(보관압류물의 점검)

조문 연혁보기




①집달관은 법 제527조제1항 또는 법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집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달관이 취한 조치를 기재한 점검조서를 작성하고, 부족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초과압류등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압류후에 그 압류가 법 제525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집달관은 그 초과한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압류후에 그 압류가 법 제5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판명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4조(압류취소의 방법등)

조문 연혁보기




①유체동산압류를 취소할 때에는 집달관이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있는 자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그 소재장소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있는 자가 그 압류물을 보관중인 때에는 그 자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면 된다.

②집달관은 제1항의 경우에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있는 자가 채무자 이외의 자인 때에는 채무자에게 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5조(경매공고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법 제539조제2항의 경매공고는 공고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한다.


제116조(경매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채권자, 채무자 및 압류물보관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매각조건의 고지)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경매기일을 개시함에 있어서 매각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8조(경매장소의 질서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집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경매장소에의 입장을 금하거나 경매장소에서 퇴장시키거나 경매(競買)의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의 경매(競買) 신청을 방해한 자

2. 부당하게 타인과 담합하거나 기타 경매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자

3. 제1호, 제2호의 행위를 교사한 자

②경매장소가 집행법원의 청사내인 경우에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달관은 집행법원에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9조(채무자의 경매신청금지)

조문 연혁보기



채무자는 경매(競買)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0조(일괄경매)

조문 연혁보기



집달관은 경매할 물건이 수개인 경우에 그 종류, 수량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 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하여 경매할 수 있다.


제121조(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제10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조서에 "실시한 집행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고가경매인(競買人)의 표시 및 경락가격

2. 적법한 경매신청(競買申請)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②최고가경매인(競買人)은 법 제500조제2항의 집행참여자로 본다.


제122조(집달관에 의한 매득금의 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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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집달관은 압류금전이나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2인이상으로서 압류금전이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달관은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조건 있는 채권, 법 제554조제3항에 의한 이의있는 채권 또는 가압류채권은 공탁하고 법 제556조제3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압류금전이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달관은 법 제585조에 규정한 기간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에는 매득금이나 압류금전,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한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채권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고 배당협의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계산서에 따라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집달관은 배당협의기일에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5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협의기일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조치전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3조(불확정채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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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제3항의 경우 배당을 실시할 수개의 채권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조건있는 채권, 법 제554조제3항에 의한 이의있는 채권 또는 가압류채권인 때에는 집달관은 압류금전이나 매득금 전부에 관하여 법 제55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4조(사유신고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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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3. 매득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

4. 집행비용의 액

5.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취지의 경위 또는 제122조제2항 단서나 제123조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와 내용

제2관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25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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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에는 법 제559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제126조(신청취하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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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7조(압류가 일부 경합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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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②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후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제128조(추심명령후 집행정지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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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510조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까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법 제576조의 명령이 있은 후 또는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제138조의 명령이 있은 후 법 제510조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9조(추심신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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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추심신고"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


제130조(추심한 금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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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신고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전전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1조(추심에 갈음할 환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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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법원은 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가방법을 명함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이하 "양도명령"이라 한다)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경매할 것을 집달관에게 명하는 명령(이하 "경매명령"이라 한다)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명령(이하 "기타의 환가명령"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다.

②법 제564조의 규정은 양도명령에 준용한다.


제132조(채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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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법원은 법 제131조의 명령을 발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소정기일까지 그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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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도명령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을 발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

②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4조(경매명령에 의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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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득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매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집달관은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을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경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달관은 경매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득금 및 경매 관계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5조(기타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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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 규정은 기타의 환가명령과 그 명령에 의한 환가에 준용한다.


제136조(저당권 이전등기등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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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있은 때 또는 경매명령에 의한 경매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경락인의 저당권이전등기

2. 법 제56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②제1항의 촉탁을 함에는 촉탁서에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의 정본 또는 경매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경락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법 제56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있은 때에도 같다.


제137조(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조문 연혁보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법 제576조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8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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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9조(선박등 청구권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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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 항공기의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과 자동차, 중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제138조, 법 제5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동차, 중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제137조, 법 제5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0조(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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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의 명세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1조(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조문 연혁보기



법 제584조제1항에 규정한 재산권(이하 "기타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25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2조(등기ㆍ등록을 요하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조문 연혁보기




①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611조 내지 법 제613조, 법 제651조 및 법 제6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기타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그 기타 재산권에 관한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타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발생전에 담보권설정의 등기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3관 배당절차


제143조(배당절차개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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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는 법 제585조의 경우외에도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이를 한다.

1. 금전채권에 관하여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추심채권자의 공탁 또는 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이 있는 때.

2. 채권과 기타 재산권의 경매명령에 의한 매득금 또는 기타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금이 제134조제3항,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때.


제14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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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ㆍ등록관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채권 또는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 배당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발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기록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45조(배당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법 제657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587조제1항의 배당표에 준용한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강제경매


제146조(압류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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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법 제6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는 그 등기시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47조(채권신고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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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 제607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법 제653조제1항에 규정한 계산서를 경락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8조(집달관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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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이 법 제6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채무자 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집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법 제496조, 법 제497조에 규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9조(감정인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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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0조(일괄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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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 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151조(경매가격신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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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競買) 가격신고할 자를 소정의 자격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152조(경매기일의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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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618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경매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2.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競買)가격 신고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153조(경매장소의 질서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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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준용한다.


제154조(경락기일변경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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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의 종료후에 경락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최고가경매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5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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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대금전액을 지급한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또는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점유를 개시한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압류의 효력발생후에 점유를 개시한 제3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인도명령을 함에는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경락인은 대금지급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6조(대금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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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4조제1항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제157조(경매담보인 유가증권의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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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5조제2항제4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競買)의 담보를 대금으로 하는 경우에 그 담보가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환가하게 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가비용은 담보를 제공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환가에는 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달관은 제1항의 환가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환가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8조(일괄경매대금등의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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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이 일괄경매된 경우에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각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각 부동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같다.


제159조(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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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 제6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명한 경우의 입찰절차에는 제150조 내지 제1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강제관리


제160조(강제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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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신청에는 법 제667조가 준용하는 법 제601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 및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1조(압류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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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 규정은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에 준용한다. 다만,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관리인의 임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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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임명 또는 면직의 결정은 관리인과 채권자, 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63조(관리인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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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사임한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4조(강제관리신청취하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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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인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510조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5조(수익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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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부동산 수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1인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2인이상으로서 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잔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 경과후 14일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22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관리인의 배당협의에 준용한다.

⑤관리인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간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법 제675조제1항의 신고는 배당협의기일 종료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⑦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금을 교부한 때, 제5항 또는 법 제6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6조(사유신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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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3. 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잔액 및 그 산출근거

4.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취지와 경위

②제1항의 서면에는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167조(경매신청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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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의 신청에는 법 제601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선박의 정박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항행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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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항행허가의 신청은 이해관계인 전원 및 최고가경매(競買)신고인 또는 경락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9조(감수, 보존처분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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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2조에 규정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전에도 할 수 있다.


제170조(감수, 보존처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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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이 법 제682조에 규정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집달관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屬具)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존인은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171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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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절제1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2조(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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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4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제173조(강제집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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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규칙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공무원"이라고 규정된 것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제174조(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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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5조(경매신청의 방식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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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경매의 신청에 법 제60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의 표시를 위하여 기재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6조(강제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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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법 제603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그 등록전에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77조(강제경매신청전의 자동차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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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경매신청전에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그 소속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집달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8조(자동차인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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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또는 제177조제1항에 규정한 명에 의하여 인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및 보관장소와 보관방법을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집달관은 제1항의 보고후 보관장소나 보관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9조(자동차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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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권자, 채무자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의 부착 기타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가 집달관의 점유하에 있음을 명시하고 제181조에 의하여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채권자가, 예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0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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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1조(운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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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②법원이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제182조(자동차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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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집달관에게 자동차를 특정 장소로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집행법원 이외의 법원 소속의 집달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집달관 소속법원에 대하여 그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내의 특정장소로 이전하여 집행법원 소속집달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178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법원 소속집달관이 자동차를 인계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183조(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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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의 집달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으로 이전함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84조(경매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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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관할구역내에서 집달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경매기일을 지정할 수 없다.


제185조(경매기일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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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매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618조제1호, 제4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사항과 자동차의 소재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이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고사항의 요지를 일간신문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6조(경락인에 대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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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자동차를 경락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87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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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50조 내지 제152조, 제155조 및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8조(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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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5절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제189조(강제집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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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이하 "중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3조 내지 제175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중기등록원부"로 본다.

제6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제190조(강제집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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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공무원"이라고 규정된 것은 "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각 본다.

제3장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제191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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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은 법 제689조에 규정한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의 종류, 수량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강제집행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

②집달관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수취한 때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92조(부동산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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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은 법 제690조에 규정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내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달관에게 그 취지 및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3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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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1조에 규정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4조(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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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3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제1심 수소법원은 사정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가압류와 가처분


제195조(유체동산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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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가압류명령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가압류명령의 표시

3. 가압류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4.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제110조 내지 제114조의 규정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96조(채권과 기타 재산권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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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제127조, 제136조제4항, 제141조 및 제14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채권과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97조(부동산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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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내지 제164조의 규정은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98조(선박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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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8조 내지 제170조의 규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

②제172조의 규정은 선박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99조(자동차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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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이 규칙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173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③제176조제2항,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제182조제1항 및 법 제709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법 제709조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88조의 규정은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200조(중기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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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의 규정은 중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이 준용하는 제173조 후문의 규정중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중기등록원부"로 본다.


제201조(항공기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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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190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2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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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203조(계쟁물 소재지 법원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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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쟁물 소재지 법원이 가처분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본안 관할법원에 상대방소환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안 관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가처분명령에 정한 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계쟁물 소재지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상대방소환신청시기가 가처분명령에 정한 기간 경과후라 하더라도 법 제7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재판이 있기 전이면 본안 관할법원은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48호, 1983. 7. 9.>
부 칙<대법원규칙 제919호, 198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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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