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 1996. 3. 1.][법률 제05048호, 1995. 12. 29. 일부개정]


물품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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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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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1. 현 금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후단·동항제2호 및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1995·12·29>


제3조(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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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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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5조(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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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기능별·성질별 및 기관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소속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의 기준, 소속분류의 전환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6조(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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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관하여, 조달청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관하여 각각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7조(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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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물품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의 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통보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를 행하게 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상황에 관한 모범사례등 주요사항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8조(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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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한다.


제9조(물품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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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10조(물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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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의 事務의 일부를 分掌하는 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出納命令에 관한 事務를 제외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물품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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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物品의 사용에 관한 事務"라 한다) 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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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 대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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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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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2·29>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15조(수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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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별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物品需給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종합한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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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소관에 속하는 주요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1995·1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주요물품의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물품외의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정수와 정수책정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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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2·29>


제18조(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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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재고관리기준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재고를 관리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물품의 재고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9조(재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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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의 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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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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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한 직전회계연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와 함께 국회의 정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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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의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管理轉換"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중앙관서에 대한 관리전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회계 상호간의 관리전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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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정비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기준에 따라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조달청에서 정비할 수 있다.


제24조(표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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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事務의 일부를 分掌하는 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서식(電算處理에 필요한 入·出力資料書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25조(물품관이사무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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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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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기타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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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제2절 취득


제28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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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제29조(취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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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이 관리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소요를 조회중인 경우 그 조회중인 물품과 동일한 품명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보관


제30조(보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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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 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출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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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32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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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반납된 物品을 제외한다)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 기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절 사용


제33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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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物品使用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사용중인 물품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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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중인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임이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5절 처분


제35조(불용의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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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36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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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불용품처분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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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중 관리전환·양여 또는 매각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불용품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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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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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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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처분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처분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불용품이 매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대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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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이를 대부할 수 없다.

②물품을 대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2조(출자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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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6절 자연감모와 물품의 관급


제43조(자연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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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로 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다.

②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물품의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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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자에게 관급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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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사용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6조(손망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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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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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第2條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動産을 제외한다)중 국가가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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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49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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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써 취득한 물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부칙

부 칙<법률 제3947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408호, 1991. 11. 30.>
부 칙<법률 제4868호, 199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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