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 1972. 12. 8.][법률 제02359호, 1972. 12. 8. 일부개정]


물품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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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2·12·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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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개정 1972·12·8>

1. 현금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후단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게기하는 국유재산 단, 국유재산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사업 또는 시설이 폐지된 물품은 예외로 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1972·12·8>


제3조(군수품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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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타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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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또는 그에 의거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2·12·8>

제2장 분류


제5조(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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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기관별 물품별로 분류한다.<개정 1972·12·8>

②전항의 분류는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정한 물품관계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한다. 단,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개정 1972·12·8>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72·1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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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2·12·8>


제7조(소속분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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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리하는 물품이 속하여야 할 분류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취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제8조(분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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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관리하는 물품을 소속분류로부터 타분류에 전환(以下 分類轉換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12·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제8조의2(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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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8]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9조(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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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한다.


제9조의2(재고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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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재고관리조정기준을 정하게 한다.

②전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재고를 관리하고 재무부장관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각 중앙관서의 재고를 조정하게 한다.

[본조신설 1972·12·8]


제10조(물품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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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2·12·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전항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2·12·8>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이사무의 위임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관서 또는 타관서의 부서와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그 관직에 있는 자는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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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第13條의 分任物品管理官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出納命令에 關한 事務를 除外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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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물품을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以下 物品의 使用에 關한 事務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2·1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13조(관리기관의 분임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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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둘 수 있다.<개정 1972·12·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2·12·8>

③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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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2·1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의 위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중 당해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2·12·8>


제15조(관리사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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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물품관리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장하는 물품관리의 조정과 집행·운용의 총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상황에 관한 통보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감사를 행하게 하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물품관리에 관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8]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16조(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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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취득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제16조의2(물품관리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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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8]


제17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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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72·12·8>

②물품관리관은 전항의 관리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급계획에 따라, 기타의 물품에 대하여는 예산과 사무또는 사업의 예정을 감안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과 처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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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그 소속하는 분류의 목적에 따라 또한 관리계획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관리계획에 따라 사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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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하는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以下 管理轉換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단, 관리전환을 목적으로 하여 수급계획 또는 관리계획이 정하여 있는 물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12·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에 대한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③회계상호간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제20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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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제21조(관계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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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개정 1972·12·8>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절 취득과 사용


제22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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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은 관리계획이 정하여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내에서, 그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전항의 청구에 따라서 예산을 요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그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③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제22조의2(취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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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수급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계획의 변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8]


제23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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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한 출납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알리어야 한다.


제24조(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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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운용관은 사용중인 물품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전항의 보고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3절 보관


제25조(보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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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물품관리관이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을 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제26조(출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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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分任物品出納公務員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27조(출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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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출납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28조(보관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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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품의 상황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제29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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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第2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返納된 物品을 除外한다)으로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24조제1항 또는 전항의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 기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물품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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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주요 정비대상물품에 대한 정비계획, 정비방법 및 그 부속품의 수급상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조달청에서 정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2·12·8]

제4절 처분


제30조(불용의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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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72·12·8>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31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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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물품관리관은 전항의 물품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관리계획이 정하여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타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전항의 청구에 따라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불용품 처분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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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중 관리전환이나 매각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2·12·8]


제31조의3(불용품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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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분이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2·12·8]


제31조의4(불용품처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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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용품처리조정에 관하여 조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달청에 불용품처리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불용품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8]


제31조의5(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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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2·12·8]


제31조의6(처분물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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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전을 불용품처분 요청기관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처분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8]


제32조(대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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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②제3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물품을 대부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2·12·8>


제33조(출자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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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5절 자연감모와 물품의 관급


제34조(자연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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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를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한다.

②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품명 및 자연감모의 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2·12·8>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제35조(물품의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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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계약자에 관급할 수 없다.


제36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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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 또는 카드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제36조의2(재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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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연 1회이상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2·12·8]


제36조의3(재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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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에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의 조정은 동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을 조정한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8]


제36조의4(손망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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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별·직위별 손·망실처리위임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손·망실처리의 결과를 조달청장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8]


제37조(물품증감과 현재액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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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물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중에 있어서의 증감과 매 회계연도말의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연도 3월 31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제38조(물품증감과 현재액총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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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의하여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5월 31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총계산서와 보고서를 익년도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2·12·8>

③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와 함께 익연도 국회의 정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제5장 보칙


제3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 또는 분임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물품출납공무원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대리자 또는 분임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물품의 출납보관을 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40조(물품사용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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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변상할 책임을 진다.


제4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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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에 규정한 물품 이외의 물품으로서 국가가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5조·제8조의2·제19조·제30조·제31조의2·제31조의3·제31조의6 및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4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앙관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며, "물품관리관"은 정부투자기관에 있어서는 "물품관리자"로 한다.

③전항의 물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2·12·8]


제42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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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경우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72·12·8>


제43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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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2·12·8>


제4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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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2·12·8>

부칙

부 칙<법률 제992호, 1962. 1. 20.>
부 칙<법률 제1569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359호, 197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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