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17.][국토교통부령 제01310호, 2024. 2. 16. 일부개정]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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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다목 및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물류창고업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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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3다목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31>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장소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저장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저장시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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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4.20, 2022.6.15>

1.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7.4.20>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한지와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 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4.20, 2022.6.15>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6>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중 주문배송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4.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화물의 원활한 하역을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면수 이상의 주차면(해당 기준에 따라 확보할 주차면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할 것

나. 다음의 입지기준을 충족할 것 1)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등"이라 한다)에 연접하지 않을 것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⑤ 제4항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주문배송시설의 입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2.16>

1.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후에 해당 주문배송시설과 연접한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등으로 지정된 경우(그 지정 이후 해당 주문배송시설이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라 승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항제4호나목2)

2.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후에 유치원등의 설립에 따라 해당 주문배송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된 경우(그 설정ㆍ고시 이후 해당 주문배송시설이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라 승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4호나목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및 등록기준의 내용ㆍ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15, 2024.2.16>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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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3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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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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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10>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267호, 해양수산부령 제177호, 2015. 12. 31.>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401호, 해양수산부령 제222호, 2017. 1. 31.>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131호, 해양수산부령 제550호, 2022. 6. 15.>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