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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7.][국토교통부령 제00003호, 2013. 3. 27. 제정]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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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다목,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류창고업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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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3다목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물저장소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

3.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저장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저장시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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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 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등록기준의 내용·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우수업체의 인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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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제공 실적이 우수할 것

3. 화물의 안전보관 실적이 우수할 것

4. 물류창고에 대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고 화주의 이용이 용이할 것

5. 화주에 대한 서비스 내용 및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할 것

6.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및 화주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우수업체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체로 인증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의 내용·유형 및 인증신청·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우수업체의 인증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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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우수업체의 인증비용은 우수업체의 인증심사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우수업체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표시, 인증비용 및 우수업체 점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3호, 해양수산부령 제22호, 2013. 3. 27.>

별표/서식

[별표 ] 우수업체의 인증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물류창고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물류창고업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