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대통령령 제34202호, 2024. 2. 6. 일부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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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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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2.6>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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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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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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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2. 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관리방안

4.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정기적 점검계획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이하 "영해기준점"이라 한다) 표지의 설치 및 관리방안

6. 훼손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복원계획

7. 그 밖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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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1. 특별관리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9.9.2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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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2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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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2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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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21>


제10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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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3.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4.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5.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6. 그 밖에 무인도서의 소유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에 의한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하거나 원격탐사, 탐문, 자료ㆍ문헌(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실태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관할 출입제한구역으로의 출입 등 협조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지적공부에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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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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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로서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읍ㆍ면ㆍ동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를 말한다. <개정 2024.2.6>

②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및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이해관계인등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유형의 지정ㆍ변경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합동조사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그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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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1.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무인도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4.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5.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

3. 법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

4. 제19조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또는 구호 등의 조치

6.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실시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의 실시

9.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의 조사ㆍ연구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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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사방(砂防), 호안(護岸), 방책(防柵), 방화(防火)ㆍ방재(防災) 등을 위한 안전시설

2. 준보전무인도서임을 알리는 안내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무인도서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시설로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6]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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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물

2.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3.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전망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등 휴양 및 편의시설

4. 탐방로, 교량 및 관리소 등 이용시설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ㆍ어업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주택

2.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본조신설 2024.2.6]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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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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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1. 개발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면적이 전체 도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 개발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본다.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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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 승인받은 사항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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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개발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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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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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6>

1. 해양경찰청장: 영해기점무인도서 형상의 훼손상태

2. 국립해양조사원장: 영해기준점 표지의 손실ㆍ망실 여부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과 관련된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주기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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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5.1.6, 2017.7.26>

1. 해양경찰서

2. 지방해양수산청

3. 국립해양조사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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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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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그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3.3.23>

1.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토지 매수청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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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 당시 그 토지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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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6>

1. 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무인도서 또는 연안의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무인도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전문가

4.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무인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한다.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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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은 신청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주민

3. 생태학, 생물학, 환경학, 조경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명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무인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3. 무인도서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6>

⑤ 명예관리원에게는 명예관리원증을 발급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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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1.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1의2. 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3. 법 제14조에 따른 준보전무인도서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출입제한의 해제 및 공고

4. 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협의, 공고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6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명령

7.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8. 법 제24조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

9. 법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의 위촉

10. 법 제27조에 따른 명예관리원의 위촉

11. 법 제28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12.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법 제9조에 따른 무인도서 실태조사

3.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

4. 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5.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에 따른 중지명령

6. 법 제2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과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해양조사원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협의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공고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6.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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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7]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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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4.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 칙<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부 칙<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841호, 2018. 4. 30.>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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