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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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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인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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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1.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3.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4.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5. 무인도서의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만 해당된다)

6.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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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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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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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2. 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관리방안

4.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정기적 점검계획

5. 영해기점표의 설치 및 관리방안

6. 훼손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복원계획

7. 그 밖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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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1. 특별관리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9.9.2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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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2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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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2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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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21>


제10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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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3.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4.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5.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6. 그 밖에 무인도서의 소유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에 의한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하거나 원격탐사, 탐문, 자료ㆍ문헌(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실태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관할 출입제한구역으로의 출입 등 협조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지적공부에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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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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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및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이해관계인등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유형의 지정ㆍ변경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합동조사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그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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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무인도서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그 무인도서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

3. 법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

4. 제19조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또는 구호 등의 조치

6.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의 조사ㆍ연구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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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이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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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1. 개발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면적이 전체 도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25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본다.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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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 승인받은 사항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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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개발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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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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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국민안전처장관: 영해기점무인도서 형상의 훼손상태

2. 국립해양조사원장: 영해기점표의 손실ㆍ망실 여부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과 관련된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주기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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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1. 해양경비안전서

2. 지방해양항만청

3. 국립해양조사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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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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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그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3.3.23>

1.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토지 매수청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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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 당시 그 토지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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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무인도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전문가

4.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무인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한다.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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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은 신청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주민

3. 생태학, 생물학, 환경학, 조경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명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무인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3. 무인도서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명예관리원에게는 명예관리원증을 발급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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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9조에 따른 무인도서 실태조사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3. 법 제14조에 따른 준보전무인도서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출입제한의 해제 및 공고

4. 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협의, 공고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6. 법 제22조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 등과 증표 발급

7.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8. 법 제24조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

9. 법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의 위촉

10. 법 제27조에 따른 명예관리원의 위촉

11. 법 제28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12.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협의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공고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6.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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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예외: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출입제한의 예외: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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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648호, 2008. 2. 22.>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743호, 2009. 9. 21.>
부 칙<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별표/서식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8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