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7. 28.][해양수산부령 제00251호, 2017. 7. 28. 타법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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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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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세부적인 구축·운영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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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관리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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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계획의 통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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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무인도서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무인도서의 점검결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무인도서의 소유 현황(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의 현황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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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해중경관의 실태

2. 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

3. 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


제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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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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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 학술 조사·연구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인도서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제9조((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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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출입제한 지역의 위치·면적

2. 출입제한 기간

3. 출입제한 사유

4. 위반 시의 벌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준보전무인도서와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 해제의 공고는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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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구 또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2.31>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낫 또는 호미

7. 맨손

②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용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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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및 자연환경 특성

2. 개발목적

3.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기간

4.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및 그 저감 대책

5. 개발사업 종료 후 개발시설물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개발사업 등에 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5.1.8>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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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공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해당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주소와 대표자의 이름·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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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사업승인구역과 변경승인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

4. 변경된 예정공정표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4조((준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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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보고)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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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기록·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6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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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의 기점(통상기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점)에 영해기점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영해기점표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해기점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영해기점표의 형상, 재질 및 규격 등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7조((무인도서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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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점검)

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무인도서 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2. 무인도서의 훼손 및 주변해역의 오염에 관한 사항

3.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에 관한 사항

4. 무인도서의 이용 등 관리실태

5. 무인도서의 개발사업 시행현황

6.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무인도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서장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관할 구역 내의 무인도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무인도서 점검·확인 실적 및 그 해의 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무인도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④ 무인도서 점검기관은 무인도서 점검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도서 점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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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9조((토지 매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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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절차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0조((무인도서조사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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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조사원증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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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5.1.8>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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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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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③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임기·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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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어구 또는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본조신설 2014.12.31]


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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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12호, 2008. 2. 26.>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10호, 2009. 3. 26.>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91호, 2009. 12.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10호, 2014. 11. 19.>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 12. 31.>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 1. 8.>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 1. 2.>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 7.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발사업계획 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준공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준공확인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무인도서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무인도서 점검대장

[별지 제14호서식] 토지출입증

[별지 제15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무인도서조사원증

[별지 제17호서식]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

[별지 제18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무인도서 증감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등 보고

[별지 제20호서식] 무인도서 증감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등 보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