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2. 26.][해양수산부령 제00412호, 2008. 2. 26. 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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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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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세부적인 구축·운영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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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관리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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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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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무인도서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무인도서의 점검결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인도서의 소유 현황(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의 현황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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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중경관의 실태

2. 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

3. 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


제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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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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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 학술 조사·연구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인도서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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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제한 지역의 위치·면적

2. 출입제한 기간

3. 출입제한 사유

4. 위반 시의 벌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준보전무인도서와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 해제의 공고는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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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구 또는 방법을 말한다.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 줄낚시)

2. 집게, 갈고리, 낫 또는 호미

3. 맨손

②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용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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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및 자연환경 특성

2. 개발목적

3.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기간

4.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및 그 저감 대책

5. 개발사업 종료 후 개발시설물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개발사업 등에 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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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공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해당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주소와 대표자의 이름·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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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사업승인구역과 변경승인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

4. 변경된 예정공정표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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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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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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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의 기점(통상기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점)에 영해기점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영해기점표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해기점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해기점표의 형상, 재질 및 규격 등은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7조(무인도서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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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무인도서 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2. 무인도서의 훼손 및 주변해역의 오염에 관한 사항

3.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에 관한 사항

4. 무인도서의 이용 등 관리실태

5. 무인도서의 개발사업 시행현황

6.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무인도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서장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관할 구역 내의 무인도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무인도서 점검·확인 실적 및 그 해의 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무인도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④ 무인도서 점검기관은 무인도서 점검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도서 점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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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9조(토지 매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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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0조(무인도서조사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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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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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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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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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③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임기·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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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12호, 2008. 2.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발사업계획 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준공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준공확인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무인도서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무인도서 점검대장

[별지 제14호서식] 토지출입증

[별지 제15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무인도서조사원증

[별지 제17호서식]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

[별지 제18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무인도서 증감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등 보고

[별지 제20호서식] 무인도서 증감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등 보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