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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시행 1999. 3. 31.][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타법개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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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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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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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목개정 1999.3.31]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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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의 송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5조((대통령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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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승인)

①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2. 품명 및 수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


제6조((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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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7조((국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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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납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부는 납부할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예산중에서 지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한다.<개정 1999.3.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634호, 1970. 2. 16.>
부 칙<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몰수금품 통보

[별지 제2호서식] 몰수금품 송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