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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시행 1964. 4. 21.][대통령령 제01774호, 1964. 4. 21. 일부개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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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급검사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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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검사장 및 각급군법회의관할관(이하 "各級檢事長"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중앙정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중앙정보부장의 송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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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정보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당해 각급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정보부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안에 그 뜻을 관계 각급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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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검사장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중앙정보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통령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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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정보부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2. 품명 및 수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

[전문개정 1964·4·21]


제6조(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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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당해 금품을 송부한 각급검사장에게 환송하여야 한다.<개정 1964·4·21>


제7조(국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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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부는 납부할 금액을 중앙정보부세출예산중에서 지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한다.

부칙

附則<각령 제1297호, 1963. 5. 14.>
附則<대통령령 제1774호, 1964. 4. 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몰수금품통보

[별지 제2호서식] 몰수금품송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