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4.][대통령령 제30736호, 2020. 6. 2. 일부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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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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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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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상의 사업의 시행 시기를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상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상의 투자 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4조(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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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현황 및 가격 동향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현황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현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 현황

5. 법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현황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현황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계·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재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통계·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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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 관세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

나. 삭제 <2016.7.28>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마. 그 밖에 목재 관련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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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목재이용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목재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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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7>

1. 목재이용활성화 분과위원회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나.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다.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2. 목재산업경쟁력 분과위원회

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危害)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다. 법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라.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3. 목재교육 분과위원회

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다.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7>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하여 지명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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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고용관계에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목재이용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목재이용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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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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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제 검토

2.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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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10조의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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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2.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3.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체계적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1.7]


제10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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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목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육 받는 인원의 수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7]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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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이란 별지 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5제6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에 배치하는 목재교육전문가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7]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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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른 목재문화지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정하고, 관련 통계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집계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1.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정도

2. 목재이용의 활성화 정도

3. 목재문화의 인지도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측정한 목재문화지수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12조(인증·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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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6.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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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5.29>


제14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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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제재목(製材木)

2. 방부목재(防腐木材)

3. 난연목재(難燃木材)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5. 집성재(集成材)

6. 합판

7.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8. 섬유판(fiberboard)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wood pellet)

12. 목재칩(wood chip)

13. 목재브리켓(wood briquet)

14. 성형숯

15. 숯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중앙회

3. 한국임업진흥원


제15조(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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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의 대상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으로 한다.

1.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생산·판매 또는 이용 시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목재제품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성평가 신청이 있는 목재제품

②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목재제품의 규격, 건조 상태, 강도 등의 적절성

2. 목재제품의 목재부후균(木材腐朽菌: 목재를 썩히는 균류), 해충, 자외선, 수분, 화재 등에 대한 저항력 정도

3.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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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성평가는 목재제품의 시료(試料)를 채취·분석한 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및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이하 "해당 목재제품 관련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목재제품 관련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 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안전성평가의 유효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7조(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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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제15조제3항의 배점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이거나 미만인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이나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생산·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1. 명령 대상 목재제품

2. 명령 내용 및 이유

3. 명령 이행기간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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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2.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이용되는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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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금액 중 최저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8.5.28]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8.5.28>]


제18조의3(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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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원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0.6.2>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합판

6. 목재펠릿

[본조신설 2018.3.6]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18.5.28>]


제18조의4(수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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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②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③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은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업자"로 본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8.3.6] [제18조의3에서 이동 <2018.5.28>]


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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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의5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8.8.21] [종전 제19조는 제19조의4로 이동 <2018.8.21>]


제19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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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제19조의4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②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8.8.21]


제19조의3(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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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

2. 목재제품의 생산·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3. 목재제품의 선별·포장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4.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8.8.21]


제19조의4(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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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제1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7.5.29>

③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이하 "규격·품질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인정 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이 경우 세부 지정·인정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8.21, 2020.6.2>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같은 항 제5호의 목재등급평가사(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이하 "규격·품질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에게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18.8.21>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⑥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⑦ 검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29>

⑧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기관에 대한 검사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서식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개정 2018.8.21>

⑨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0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7.5.29>

⑩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⑪ 삭제 <2018.8.21>

[제19조에서 이동 <2018.8.21>]


제19조의5(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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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인정 받으려는 자는 장비·시설·검사인력 현황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정·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결과가 지정·인정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인정서를 발급하고, 지정·인정 받은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명칭·소재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8.21]


제20조(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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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29, 2018.8.21, 2019.7.2>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로 규격·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검사공장: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2.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하여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육안(맨눈) 및 검사장비로 검사하는 자체검사공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목재등급평가사 1명 이상

나.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해당 항목을 검사하는 자체검사공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29>


제20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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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제품의 결점(옹이의 크기, 나무의 갈라짐 및 굽음의 정도, 흠집 등을 말한다)

2. 함수율(목재제품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을 말한다)

3. 휨탄성계수(외부의 휘는 힘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한다)

4. 치수

5. 수종(수목의 종류를 말한다). 다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21]


제21조(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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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은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7.5.29, 2018.3.6>

[제목개정 2018.3.6]


제22조(규격·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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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1.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지 또는 생산국

3. 목재제품의 생산일

4. 삭제 <2018.8.21>

② 제1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29>


제22조의2(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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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8.8.21]


제23조(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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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판정취소,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및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개정 2020.6.2>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또는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처분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1. 처분 대상 목재제품

2. 처분 내용 및 이유

[본조신설 2018.8.21]


제23조의2(목재제품의 회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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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회수명령을 하기 전에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회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회수명령의 사유와 의무사항

2. 회수명령의 이행기간

③ 제2항에 따라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회수의 방법과 이행기간 등이 포함된 회수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서가 목재제품을 회수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행기간 내에 목재제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를 이행한 경우 회수내용과 실적 등 회수결과, 회수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서면으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1]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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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1. 대표자의 성명

2. 기술인력의 자격 종류 및 현황

3. 취급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 중 사업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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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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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이란 원목 및 제14조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2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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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목재산업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3. 목재산업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8.8.21>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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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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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으로 한다.


제30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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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거나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 기간 및 규모

3. 사업비 총액 및 연차별 소요 금액

4.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법 제3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산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업

2. 목조건축단지 조성 및 농가주택 목조화(木造化)에 관한 사업

3. 원목생산의 기계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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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고자 또는 고발자: 위반행위 1건당 3만원. 다만, 신고자 또는 고발자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1인당 30만원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나 고발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나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게 안분(按分)하여 지급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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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5.29, 2018.3.6, 2018.5.28, 2018.8.21>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1의2.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2.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2의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수거·조사·검사 또는 관련 서류의 열람

3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규격·품질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및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

3의3.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5. 법 제39조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 및 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에 관한 청문

6.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분서 발급

7.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서 발급

③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격과 품질 기준에 대한 고시

1의2.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고시

1의3. 제19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1의4. 제19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1의5.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절차에 관한 고시

1의6.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등에 대한 고시

④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5.29, 2020.1.7>

1.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3.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 인정 신청 접수 및 검토

⑤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5.29, 2017.9.19>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

3. 안전성평가

4. 자체검사공장의 지정

5. 삭제 <2017.9.19>

6. 법 제23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7. 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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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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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2>

1.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목재제품명인 등의 인증·인정의 기준: 2016년 1월 1일

2. 삭제 <2018.12.24>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2016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6. 삭제 <2017.9.19>

7.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8. 제2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6년 1월 1일

9. 제2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2016년 1월 1일

10. 제29조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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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539호, 2013. 5. 22.>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6629호, 2015. 11. 11.>
부 칙<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부 칙<대통령령 제27403호, 2016. 7. 28.>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8063호, 2017. 5. 29.>
부 칙<대통령령 제28311호, 2017. 9. 19.>
부 칙<대통령령 제28691호, 2018. 3. 6.>
부 칙<대통령령 제28919호, 2018. 5. 28.>
부 칙<대통령령 제29108호, 2018. 8. 21.>
부 칙<대통령령 제29310호, 2018.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29424호, 2018.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부 칙<대통령령 제30331호, 2020. 1. 7.>
부 칙<대통령령 제30736호, 2020. 6. 2.>

별표/서식

[별표 1]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제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의2] 인증·인정의 기준(제12조 관련)

[별표 1의3]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제18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4]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

[별표 1의5]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련)

[별표 1의6]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7]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기준(제19조의4제3항 관련)

[별표 1의8]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

[별표 1의9]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별표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4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27조제5항 관련)

[별표 5]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별지 서식]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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