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9. 22.][대통령령 제28311호, 2017. 9. 19. 일부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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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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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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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상의 사업의 시행 시기를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상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상의 투자 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4조(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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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가격 동향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현황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현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 현황

5. 법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현황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현황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계ㆍ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재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통계ㆍ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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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 관세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

나. 삭제 <2016.7.28>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마. 그 밖에 목재 관련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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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목재이용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목재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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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목재이용활성화 분과위원회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나.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ㆍ인정에 관한 심사

다.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2. 목재산업경쟁력 분과위원회

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危害)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다. 법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라.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하여 지명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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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위원이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고용관계에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목재이용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목재이용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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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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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제 검토

2.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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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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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른 목재문화지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정하고, 관련 통계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집계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1.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정도

2. 목재이용의 활성화 정도

3. 목재문화의 인지도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측정한 목재문화지수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12조(인증ㆍ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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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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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5.29>


제14조(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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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1. 제재목(製材木)

2. 방부목재(防腐木材)

3. 난연목재(難燃木材)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5. 집성재(集成材)

6. 합판

7.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8. 섬유판(纖維板)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wood pellet)

12. 목재칩(wood chip)

13. 목재브리켓(wood briquet)

14. 성형목탄(成型木炭)

15. 목탄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중앙회

3. 한국임업진흥원


제15조(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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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의 대상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으로 한다.

1.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 시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목재제품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성평가 신청이 있는 목재제품

②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제품의 규격, 건조 상태, 강도 등의 적절성

2. 목재제품의 목재부후균(木材腐朽菌), 해충, 자외선, 수분, 화재 등에 대한 저항력 정도

3.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ㆍ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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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성평가는 목재제품의 시료(試料)를 채취ㆍ분석한 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및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이하 "해당 목재제품 관련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목재제품 관련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 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안전성평가의 유효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7조(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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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제15조제3항의 배점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이거나 미만인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이나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명령 대상 목재제품

2. 명령 내용 및 이유

3. 명령 이행기간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을 폐기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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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2.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이용되는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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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제1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7.5.29>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5.29>

1.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이하 "규격ㆍ품질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⑥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⑦ 검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29>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3호의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등의 서식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5.29>

⑨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0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7.5.29>

⑩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5.29>

⑪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29>


제20조(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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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29>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검사공장: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2. 제14조제1항제1호의 제재목에 대하여 육안(肉眼)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검사공장: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1명 이상 갖출 것

②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29>


제21조(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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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은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7.5.29>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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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5.29>

1.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지 또는 수출국

3.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명칭 및 검사일

4. 규격ㆍ품질검사의 유효기간

② 제1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29>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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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19>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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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1. 대표자의 성명

2. 기술인력의 자격 종류 및 현황

3. 취급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 중 사업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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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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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이란 원목 및 제14조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2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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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목재산업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목재산업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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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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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으로 한다.


제30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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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거나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 기간 및 규모

3. 사업비 총액 및 연차별 소요 금액

4.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법 제3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산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업

2. 목조건축단지 조성 및 농가주택 목조화(木造化)에 관한 사업

3. 원목생산의 기계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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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고자 또는 고발자: 위반행위 1건당 3만원. 다만, 신고자 또는 고발자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1인당 30만원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나 고발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나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게 안분(按分)하여 지급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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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5.29>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관련 서류의 열람

3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규격ㆍ품질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및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 법 제39조제3호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에 관한 청문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③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5.29>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격과 품질 기준에 대한 고시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등에 대한 고시

④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5.29>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 인정 신청 접수 및 검토

3. 삭제 <2017.5.29>

⑤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5.29, 2017.9.19>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

3. 안전성평가

4. 자체검사공장의 지정

5. 삭제 <2017.9.19>

6. 법 제23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7. 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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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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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ㆍ인정의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대상 목재제품의 범위: 2016년 1월 1일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2016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6. 삭제 <2017.9.19>

7.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8. 제2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6년 1월 1일

9. 제2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2016년 1월 1일

10. 제29조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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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539호, 2013. 5. 22.>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6629호, 2015. 11. 11.>
부 칙<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부 칙<대통령령 제27403호, 2016. 7. 28.>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8063호, 2017. 5. 29.>
부 칙<대통령령 제28311호, 2017. 9. 19.>

별표/서식

[별표 1] 인증ㆍ인정의 기준(제12조 관련)

[별표 2]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 관련)

[별표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5]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