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시행 2008. 12. 31.][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026호, 2008. 12. 31. 일부개정]


명예교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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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교수의 자격·추대절차·복무 기타 명예교수의 추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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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라 함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당해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중에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추앙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대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3.1.26, 2000.1.18, 2008.9.29>


제3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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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해당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그 재직중 교육상·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4조(추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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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명예교수를 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00.1.18>

③명예교수의 추대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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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당해대학의 장은 명예교수가 전공분야에 관하여 연구활동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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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 대하여 그 전공분야의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금액은 국립 또는 공립의 대학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고, 사립의 대학에 있어서는 당해대학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561호, 1987. 12. 30.>
부 칙<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부 칙<교육부령 제627호, 1993. 1. 26.>
부 칙<교육부령 제760호, 2000. 1. 18.>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2008. 9. 29.>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6호,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