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정

[시행 1961. 11. 3.][문교부령 제00093호, 1961. 11. 3. 제정]


명예교수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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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교수의 자격추대절차 및 복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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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명예교수라 함은 국공사립의 대학교 또는 대학(2年制大學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의 교원으로서 정년 또는 신체상의 장해로 인하여 퇴직한 자중에서 그 재직중의 업적을 추앙하기 위하여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추대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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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1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당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그 재직중 교육상, 학술상,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4조(추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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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교수의 추대절차에 관하여는 본령의 범위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국공립의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명예교수를 추대하고저 할 때에는 전조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가추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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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대학의 정규교원이 될 수 없다

②명예교수는 그 전공분야에 대하여 특강을 할 수 있다.

③명예교수는 2개이상의 대학교 또는 대학에 적을 둘 수 없다.


제6조(세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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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에게 세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附則<문교부령 제93호, 196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