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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시행 2015. 3. 27.][법무부령 제00841호, 2015. 3. 27. 일부개정]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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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00.8.31]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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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원칙)

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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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연도)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장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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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


제5조((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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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8.31>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

2. 압수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③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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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7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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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지급신청인의 자격

2. 보상금지급액

3.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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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0.8.3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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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①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금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제10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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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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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2조((간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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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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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상금의 지급


제14조((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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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8.31>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첨부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1.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6.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1.5>

④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마약류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1.5, 2000.8.31>


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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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의 경합) 신고인·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간의 분배합의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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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가격 산정기준)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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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제18조((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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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비치한다. <신설 2000.8.31>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41호, 1990. 3. 19.>
부 칙<법무부령 제451호, 1998. 1. 5.>
부 칙<법무부령 제497호, 2000. 8. 31.>
부 칙<법무부령 제649호, 2008. 11. 4.>
부 칙<법무부령 제786호, 2013. 3. 26.>
부 칙<법무부령 제841호, 2015. 3. 2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로조서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지급심의서

[별지 제4호서식] 마약류보상금 지급결정서

[별지 제5호서식] 마약사범 신고·고발·검거 보상금지급조서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지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