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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시행 1990. 3. 19.][법무부령 제00341호, 1990. 3. 19. 제정]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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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마약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 대마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관한 범죄의 신고·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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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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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장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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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은 당해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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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지급신청서를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의 공로조서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③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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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7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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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지급신청인의 자격

2. 보상금지급액

3.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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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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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금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제10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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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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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2조(간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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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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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상금의 지급


제14조(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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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벌금액, 추징금액과 몰수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금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단위:천원) +------------------------+-------------------+ |몰수품 또는 | 보 상 금 | |압수물의 도매가격 +---------+---------+ | | 공 무 원| 민 간 인| +------------------------+---------+---------+ |100,000이상 | 1,500 | 4,000 | | 50,000이상 100,000미만 | 1,200 | 3,000 | | 30,000이상 50,000미만 | 900 | 2,000 | | 10,000이상 30,000미만 | 700 | 1,500 | | 5,000이상 10,000미만 | 400 | 1,000 | | 1,000이상 5,000미만 | 200 | 500 | | 500이상 1,000미만 | 40 | 100 | | 100이상 500미만 | 10 |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범죄의 경중과 규모, 사건의 난이도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몰수품 또는 압수물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

③보상금 지급신청 대상사건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는 범죄 인지서와 불기소이유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 기여한 공로, 범죄의 경중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마약류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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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간의 분배합의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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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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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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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서식:생략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41호, 1990. 3.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심의서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