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시행 2017. 9. 19.][법률 제14875호, 2017. 9. 19. 일부개정]
등기특별회계법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5.10, 2006.12.30>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2. 등기업무관련수입금3. 전년도이월금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5. 차입금6. 기타 수입금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3. 차입금·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3의2. 다른 회계·기금에의 전입·예탁·출연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전문개정 1995.12.6]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6.5.10]제4조(차입금)
①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2006.5.10>제6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제6조의2(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본조신설 1995.12.6]제7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