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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

[시행 1994. 1. 1.][법률 제04549호, 1993. 6. 11. 제정]


등기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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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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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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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는 등기업무관련수입금·전연도이월금·차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기타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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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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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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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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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549호, 199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