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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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제2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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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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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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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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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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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

2.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3. 기념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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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시ㆍ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시ㆍ도"로 본다. <개정 2008.12.31>


제8조(유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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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4, 2010.5.4, 2010.11.2>

1. 신청인의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3.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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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5.12.30, 2015.12.31>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족의 등록을 하고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실무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통지서(유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통보(전자적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부(전자적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0조(명부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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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②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이나 관련자 등이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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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ㆍ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ㆍ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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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483호, 2004. 7. 24.>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080호, 2007. 6. 4.>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445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6839호, 201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

[별지 제4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