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7. 6. 4.][대통령령 제20080호, 2007. 6. 4. 일부개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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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제2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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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7.6.4>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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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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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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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의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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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

2.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3. 기념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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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문화관광부"는 "시·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시·도"로 본다.


제8조(유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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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4>

1.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3. 삭제 <2006.6.12>

4.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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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족의 등록을 하고 심의·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실무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통지서(유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의 결과)를 통보(전자적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부(전자적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0조(명부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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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등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②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이나 관련자 등이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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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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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483호, 2004. 7. 24.>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080호, 2007.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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