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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3.][대통령령 제29350호, 2018. 12. 11. 일부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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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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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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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ㆍ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한 시책과제 및 추진계획

3.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동물의 복지와 적절한 서식환경 확보 방안

4. 동물원 및 수족관 내 공중의 안전ㆍ보건 확보 방안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방안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의 보전을 위한 협력망 구축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3조(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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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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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항

2.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11]


제3조의3(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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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보호와 건강ㆍ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11]


제3조의4(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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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3조의5(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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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위원을 각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부차관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3조의4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12.11]


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ㆍ휴원ㆍ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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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하루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원 예정일의 14일 이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제2항에 따른 신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개방하지 아니한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원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원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폐원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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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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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075호, 2017. 5. 29.>
부 칙<대통령령 제29350호, 2018. 12. 11.>

별표/서식

[별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요건(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