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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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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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등)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휴원·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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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휴원·폐원)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하루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원 예정일의 14일 이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제2항에 따른 신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개방하지 아니한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원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폐원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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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