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13.][환경부령 제00787호, 2018. 12. 1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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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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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2.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휴원ㆍ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을 포함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관리ㆍ운영계획서 1부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변경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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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면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휴원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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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휴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원사유서 1부 2. 보유 생물 관리계획서 1부 3. 연간 개방계획서 1부


제5조(폐원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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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폐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


제6조(생물종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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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생물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척추동물종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척추동물종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척추동물종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물종 개체현황 및 번식을 위한 관리 현황 2. 사육시설 현황 3. 온도, 습도, 채광, 조도 등 생물종의 서식환경 4. 생물종의 건강ㆍ영양관리 현황 및 복지 상태 5. 동물원ㆍ수족관 내 생물종, 직원 및 공중을 위한 안전시설 현황 6. 인수공통질병의 예방 및 공중보건 체계 7. 그 밖에 해당 생물종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동물원이 보유한 생물종에 해당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종에 해당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2.13]

부칙

부 칙<제699호,2017.5.30>
부 칙<제787호,2018.12.1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동물원, 수족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동물원, 수족관)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동물원, 수족관) 휴원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동물원, 수족관) 폐원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