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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5. 30.][환경부령 제00699호, 2017. 5. 30. 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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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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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 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2.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휴원·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을 포함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관리·운영계획서 1부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변경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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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절차)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면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휴원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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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신고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휴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원사유서 1부

2. 보유 생물 관리계획서 1부

3. 연간 개방계획서 1부


제5조((폐원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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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신고절차)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폐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699호, 해양수산부령 제234호, 2017. 5.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동물원 수족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동물원 수족관)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동물원 수족관) 휴원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동물원 수족관) 폐원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