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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5. 10. 30.][대통령령 제19105호, 2005. 10. 26. 제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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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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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를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념사업회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기념사업회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관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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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및 군수품의 양여·대부의 내용·조건·기간 등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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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 소장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를 요청한 경우 그 소장자가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로 인하여 부담한 실비를 자료의 소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사업회와 자료의 소장자와 협의에 의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에 따른 대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105호, 2005.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