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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4.][환경부령 제00463호, 2012. 7. 4. 타법개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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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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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3조(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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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16>

1.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조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4.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제3조의2(도서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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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30]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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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30]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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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회원 중에서 해당 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특정도서 및 그 주변지역(특정도서가 속한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와 지도

2. 특정도서 안에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3. 그 밖에 특정도서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6]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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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6.30>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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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4.6.30, 2007.11.16>

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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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3.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4. 위반시의 벌칙

②시ㆍ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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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48호, 1998. 7. 6.>
부 칙<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부 칙<환경부령 제158호, 2004. 6. 30.>
부 칙<환경부령 제258호, 2007. 11. 16.>
부 칙<환경부령 제278호, 2008. 2. 26.>
부 칙<환경부령 제463호, 2012. 7. 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도서조사원증

[별지 제2호서식] 토지출입증

[별지 제3호서식] 특정도서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