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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17.][환경부령 제00128호, 2002. 8. 17. 타법개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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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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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3조(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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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조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4.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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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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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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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면적

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3.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4. 위반시의 벌칙

②시·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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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48호, 1998. 7. 6.>
부 칙<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토지출입증

[별지 제2호서식] 특정도서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