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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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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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9.5]


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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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9.5>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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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2.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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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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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31>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31>

[제목개정 2017.1.31]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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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2.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3.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

4.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한다.


제7조의2(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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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5]


제7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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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시설

2.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시설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5]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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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의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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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의 접수와 자격증 교부 업무

2.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업무

[본조신설 2017.9.5]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7.9.5>]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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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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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794호, 2012. 5. 22.>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815호, 2017. 1. 31.>
부 칙<대통령령 제28271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부 칙<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