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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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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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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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2.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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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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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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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2.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3.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
4.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한다.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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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