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시행 1973. 1. 31.][법률 제02435호, 1972. 12. 30. 일부개정]


도시계획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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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시의 건설·정비·개량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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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2·12·30>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제2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색도·고속철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까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의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2.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구에 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7.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住宅地造成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의 집단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8.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工業用地造成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장을 집단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9.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이하 "施行者"라 한다)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공동구"라 함은 도로의 노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電氣·까스·水道의 供給施設 및 電信線路·下水道 施設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전항제1호 나목에 게기한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


제3조(도시계획의 적용대상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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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은 다음 각호의 구역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1. 시(서울特別市·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의 구역

2. 시 또는 읍 이외의 구역으로서 관계시장(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시 또는 읍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전2호의 구역외의 구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특히 도시계획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


제4조(행위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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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30>

1.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죽목의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전항 각호의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2·12·30>

③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97헌바26 1999.10.21.

1. 도시계획법 제4조(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1. 12. 14. 법률 4427호로 최종개정된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0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5조(토지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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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⑥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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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는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경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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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처분행위등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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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기타의 행위는 그 행위에 관한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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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또는 개발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계획사업 또는 개발예정구역안의 조성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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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된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제2장 도시계획

제1절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11조(도시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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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②시와 군 또는 2이상의 시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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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申請者가 미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서 申請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부장관은 국방상 기밀(國防部長官의 要求가 있는 것에 限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72·12·30>

⑤삭제 <1972·12·30>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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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

③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직접 제1항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전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2·12·30>

⑤삭제 <1972·12·30>


제14조(도시계획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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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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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예정구역안의 인구, 산업의 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그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 산업발전, 토지의 이용, 교통량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이를 조사분석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군수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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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30>

②도시계획구역안에서 설치할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개정 1972·12·30>

③공동구가 설치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이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의 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


제17조(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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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상업지역: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녹지지역: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세분하여 그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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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 풍치지구: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미관지구: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고도지구(最低高度地區·最高高度地區):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때

4. 방화지구:도시의 화재 및 기타의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교육 및 연구지구:교육 및 연구환경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업무지구:공공용 또는 사무를 위주로 하는 업무용 건축물을 집중시켜 업무집행에 관한 상호편리를 도모하거나 그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7. 임항지구:항만의 관리·운영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

8. 공지지구: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산업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9. 보존지구: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10. 특정가구 정비지구: 가구를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 규모, 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1. 주차장정비지구:도로의 효용을 유지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한 때

12. 공항지구:공항시설의 확장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그 지구 이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제19조(지역 및 지구안의 행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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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안에 있어서의 건축 기타의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및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0분의 4 내지 1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특정시설제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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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도시에 있어서의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공장, 학교, 중앙도매시장등의 특정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가 제한될 구역(이하 "특정시설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시설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그 구역안에서 설치가 제한될 특정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특정시설제한구역 지정 당시 설치가 제한될 특정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정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2·12·30]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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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開發制限區域"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2·12·30>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1998.12.24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제22조(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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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도시에 있어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그 적정한 배치를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의 인근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면적과 요건을 갖춘 일정한 지역을 도시개발예정구역(이하 "開發豫定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전항의 규정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지정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이 지정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3년이내에 그 구역안에서 실시할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기간내에 개발예정구역안에서 실시할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개발예정구역안에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제3장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제1절 통칙


제23조(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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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가사업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이 시와 군 또는 2이상의 시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하게 될 때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자를 정한다.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업을 시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건설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관할도지사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전항의 경우에 그 사업시행자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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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제25조(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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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30>

②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과 기타 이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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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27조(관계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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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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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례에 의한다.


제29조(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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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택지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토지수용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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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제24조제1항의 허가를 포함한다)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제2절 재개발사업


제31조(사업의 시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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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이하 "再開發區域"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의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재개발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그 지구안의 토지면적(公共施設用地는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2. 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 방화구조가 아닌 때

3. 그 지구안의 건축물중 내화구조가 아닌 2층이하의 건축물의 건축면적(地下層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그 지구안에 있는 총건물의 건축면적합계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있을 때

4. 그 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제42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과소토지로 되는 때 또는 과소토지가 그 공공시설에 인접하게 되어 시가지로서의 환경이 현저하게 불량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5. 그 지구안의 건축물이 노후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또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지구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때


제32조(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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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72·12·30>

1.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2.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로 구성된 조합

②전항제3호의 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구역안에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2·12·30>

③전항의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 또는 등기된 토지의 임차권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 이외에 지상권자 또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이 경우에 소유자와 지상권자 또는 임차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계산한다.<신설 1972·12·30>


제33조(실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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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규정, 설계도서,자금계획, 가수용계획 및 시행기간과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30]


제34조(서류의 공람과 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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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은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전항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건설부장관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조성대지등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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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개발구역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하 "賃借權"이라 한다)을 수용할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③삭제 <1972·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사업에 지장이 되는 물건등의 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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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구역안의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일을 정하여 그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37조(공익을 위한 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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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철거의 필요는 없으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환경을 위하여 개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자비로써 그 건축물을 개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개수명령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에는 전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가수용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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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개발구역안의 거주자를 임시로 다른 시설에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인접지역에서 가수용시설에 필요한 국가·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또는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가수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공유지의 사용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그 사용은 무상으로 한다.

③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가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상회복후 당해 토지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시설 또는 토지를 일시 사용한데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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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그 구역내에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이하 "建築施設"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제40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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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행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1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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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개발구역안의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管理處分計劃"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처분계획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로 된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4.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명세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 및 그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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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처분계획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환경 및 이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이 균형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써 지적이 협소한 토지에 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과소 또는 광대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2·12·30>


제43조(토지 및 건축시설의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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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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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으면 지체없이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신청한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권리변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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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가 있을 때까지 시행자의 허가없이는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 건축물 기타 시설물이나 토지위에 있는 입목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을 이전 또는 설정할 수 없다.<개정 1972·12·30>

②건설부장관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를 한 후에는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기타 시설에 관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30>


제46조(공사완료의 공고와 분양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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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재개발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전항의 준공검사결과 재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재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행자는 전항의 공고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고 이를 분양하여야 한다.

⑤재개발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후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7조(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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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의 공고가 있는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귀속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본다.


제48조(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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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개발사업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지적이동등 정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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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처분계획에 수반하는 지적이동등의 정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6조 및 지적법 제10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변동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및 지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행할 수 있다.


제50조(청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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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지 또는 건축시설물을 분양받을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재개발사업의 완료후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가격평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이 공사착수전의 가격을 재개발사업으로 한하여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결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72·12·30>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청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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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청산금은 시행구역안에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써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할 수 있다.

②청산금(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徵收하는 경우에는 그 利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자(行政廳이 아닌 者를 제외한다)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그 징수할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금의 징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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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30]


제53조(지상권등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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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④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구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제3절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제54조(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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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예정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가기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③삭제 <1972·12·30>


제55조(기준지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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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개발예정구역이 지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지정당시의 개발예정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가를 조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후 개발예정구역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1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개발예정구역안의 지정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과 당해연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가를 조사, 평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안의 지가를 조사, 평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2·12·30>

③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안의 지가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확인된 지가(이하 "基準地價"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부본을 도지사와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제3항의 기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준지가의 고시일로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기준지가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격 및 개발예정구역안의 토지수용의 보상액의 산정에 이를 적용한다.

⑦전항의 매수가격 및 보상액의 재결에 있어서는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매수 및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과 당해연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6조(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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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예정구역안에서 실시될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도시계획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기준지가로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전항의 기간안에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전조제3항의 기준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7조(처분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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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예정구역안에서 주택지조성사업 및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造成事業"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공업용지(이하 "造成垈地"라 한다)의 처분계획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처분계획의 인가신청 및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조성대지의 우선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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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예정구역안의 조성사업시행자는 제61조로 준용되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조성대지를 처분계획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

2. 특정시설제한구역안에 있는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시설을 조성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

3.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시설을 조성대지에 신설하고자 하는 자

4. 기지 주택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②전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양도기준에 따라 실비로 조성대지를 양도하여야 하며 그 양도된 조성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기준지가로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양도기준과 실비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조성대지 양수인의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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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대지를 양도받은 자는 처분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그 조성대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양수인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조성대지를 양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공장건설의 사업계획서를 정하여 제54조제1항의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조성대지의 양도계약을 해제하게 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개발예정구역안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조성대지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및 공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60조(국·공유재산의 시행자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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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예정구역안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전항의 양도에 있어서의 양도가격의 지급기간,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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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34조·제36조·제41조제3항·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있어서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전항 이외에 제35조·제39조·제40조 내지 제45조·제46조4항·제47조 및 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비용


제62조(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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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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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 또는 시·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도 또는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관할 이외의 시·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관할이 다른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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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行政廳이 아닌 者를 제외한다)는 그 시행자 이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당해 공공시설의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②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行政廳이 아닌 者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된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전항의 비용부담·부담비율·부담방법 및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수익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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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公共施設을 제외한다)으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수익자부담금이 재개발사업 또는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구역안의 토지나 건축물로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에는 제51조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청이 아닌 자인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되 규약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6조(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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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都市計劃事業에 限한다)할 수 있다.

②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융자할 수 있다.


제67조(수익금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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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익자부담금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인 시행자에게 귀속된 용도가 폐지된 토지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은 도시계획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도시계획위원회


제6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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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中央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69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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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5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행정청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관계행정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7인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0조(위원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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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중앙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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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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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본다.<신설 1972·12·30>


제73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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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4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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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건설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5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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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都市計劃委員會가 設置된 市의 都市計劃에 관하여는 제외한다)에 응하게 하며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며 당해 시의 도시계획안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6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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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위원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7조(위원등의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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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지방위원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78조(법령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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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공작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제79조(보고 및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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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의무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로 정한다.


제80조(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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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30]


제81조(도시계획시설의 공간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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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을 공간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의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시설을 공간 또는 지하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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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 또는 동호 다목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제22조제3항의 지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개발예정구역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3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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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共同溝를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그 점용 사용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시행자는 지체없이 그 시설의 관리청에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한 날에 그 시설은 제1항에 규정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완료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과 그 시행자에의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


제84조(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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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負擔額을 完納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5조(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이외의 도시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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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사업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2·12·30>

②제34조의 규정은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이외의 도시계획사업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6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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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개발사업과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 그 환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한다.

②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다른 법령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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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12·30>

1. 도로법중 제50조·제51조 및 제54조의2

2. 고속국도법중 제8조

3. 농지개혁법

4. 산림법

②재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및 도지사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로서 이를 건축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8조(소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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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8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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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9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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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시설제한구역안에서 설치가 제한된 특정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전문개정 1972·12·30]


제9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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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항에 위반한 자

3. 삭제 <1972·12·30>

4.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9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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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없이 제4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3.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5.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제84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제9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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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90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에 과한다.


제9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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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4조 또는 제46조제4항(第61條 및 第85條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태만한 자

2. 제45조제1항(第61條第2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한 자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태만히 한 자

부칙

부 칙<법률 제2291호, 1971. 1. 19.>
부 칙<법률 제2435호, 1972. 12.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