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시행 1962. 1. 20.][법률 제00983호, 1962. 1. 20. 제정]


도시계획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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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도시의 창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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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교통, 위생, 보안, 산업, 후생 및 문화에 관한 중요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말한다.

1. 도로, 광장, 공항, 주차장, 철도, 궤도, 하천, 운하, 항만, 공원, 수도, 하수도, 운동장, 시장, 학교, 도서관, 유원지, 녹지, 도살장, 묘지, 화장장,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저수지, 방풍시설, 방화시설, 방수시설, 사방시설, 방조시설, 토지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경영,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또는 일단의 불량지구개량에 관한 시설

2.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또는 설정

3. 전2호에 규정된 것 이외에 각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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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청장의 권한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地方長官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구역 및 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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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청장은 도시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천재, 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조(사업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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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에 관한 사업(以下 都市計劃事業이라 한다)은 각령의 정하는 행정청이 이를 집행한다.

②국토건설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의 일부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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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자(以下 事業執行者라 한다)는 미리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토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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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였거나 제5조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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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계획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이를 집행할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집행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행정청이 아닌 자가 집행할 경우에는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익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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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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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이에 인접한 토지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1택지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토지수용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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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토지수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세목의 공고로 본다.


제12조(세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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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집행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 국토건설청장에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세목에 대한 공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집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후 1년이내에 그 토지, 물건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단, 사업집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토지등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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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각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제거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3. 죽목 또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제14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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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5조(토지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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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사업집행자가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집행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사업집행자와 보상을 받을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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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집행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고한 날로부터 20일후에 당해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지역과 구역


제17조(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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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청장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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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내에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주거의 안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다.


제19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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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내에서는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상업에 장해가 될 우려가 없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다.


제20조(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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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내에서는 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공업에 장해가 될 우려가 없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다.


제21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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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내에서는 보건,위생 또는 보안에 필요한 시설 및 녹지지역으로서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다.


제22조(지구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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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건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 풍치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교육지구 및 위생지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②국토건설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거지역내에 공지지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구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3조(건축물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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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내지 제21조에 규정한 건축물의 종류 및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지역의 구분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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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건설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제22조에 규정된 지구이외의 지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22조제3항 및 제23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지역, 지구의 변경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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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22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 또 는 지구의 설정은 이를 도시계획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토지구획정리


제26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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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구획정리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변경 기타의 구획이나 형질의 변경 또는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사업(以下 區劃整理事業이라 한다)과 병합하여 시행하는 공작물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업이나 매립에 관한 사업은 이를 구획정리사업으로 본다.


제27조(토지구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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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구획정리사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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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대한 인가를 국토건설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계토지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국토건설청장은 관계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천재, 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인가취소 및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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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청장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한 인가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한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행위가 사업계획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시설물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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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청은 그가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구역내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이전을 명하거나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환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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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의 대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정하여 관계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환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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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와 종전의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지적, 등위,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 환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환지예정지와 종전의 토지가 그 가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금전으로써 청산하여야 한다.


제33조(불용지의 환지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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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어 불용이 된 토지는 이를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공공용지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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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용지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토지의 구분 및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35조(환지예정지지정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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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집행자는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리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집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제36조(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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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지처분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환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사업집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환지처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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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날로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제38조(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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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39조(청산업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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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환지처분 기타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토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타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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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농지개량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


제41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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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以下 中央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42조(중앙위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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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써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건설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건설청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내무부, 문교부 기타 관계부, 처, 청의 국장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제기획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3조(위원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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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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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45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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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국토건설청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서무에 종사한다.


제46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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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0만이상의 도시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以下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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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잡칙


제48조(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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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에 필요한 것은 이를 당해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한 같다.


제49조(타법령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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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임야로서 제2조 각호의 시설대상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및 산림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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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거절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부 칙<법률 제983호, 1962. 1.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