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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 1966. 2. 28.][법률 제0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도선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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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도선방법과 도선사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 있어서의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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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이 법에서 도선이라 함은 도선구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향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도선사라 함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얻은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도선수습생이라 함은 해운관청의 전형을 받어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의 실무를 수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 法의 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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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 이 법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도선사


제4조((導船士의 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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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의 면허)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제5조((免許賦與의 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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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부여의 요건)

①도선사의 면허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부여한다.

1. 2년 이상 선장으로서 총톤수 1,500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하였을 것

2.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일정기간 이상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를 수습하였을 것

3.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이 시행하는 도선사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②해운관청은 도선사와 전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한 도선수습생이 없는 도선구에 대하여 긴급히 도선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항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일정회수이상 당해 도선구에서 항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동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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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1966.2.28>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만70세이상의 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해기원의 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선장의 직무에 관하여 3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

7. 삭제<1966.2.28>

8. 도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구폐질자, 정신장해자 및 전염병환자


제7조((導船士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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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시험)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도선사의 시험은 도선사가 면허를 얻고자 하는 도선구에서의 도선업무수행능력의 유무를 판정한다.

[전문개정 1966.2.28]


제8조((登錄과 導船士免許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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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도선사면허장)

①해운관청이 도선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사면허원부에 이를 등록한 다음 도선사면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선사면허원부는 해운관청에 비치한다.

③도선사면허장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免許의 更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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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갱신)

①도선사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그 면허를 얻은 날로부터 7년으로 하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해운관청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면허의 갱신을 얻지 못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해운관청이 종전에 도선사이었던 자에 대하여 도선사의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의2((身體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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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①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제6조제9호의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선사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2.28]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제10조((導船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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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구) 도선구는 항 또는 연해구역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1조((導船士의 人員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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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의 인원수) 각도선구의 도선사의 최소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2조((强制導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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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도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도선구중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항 또는 연해구역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대한민국도선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단, 대한민국선박 또는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용선(베아·보오트·챠아타에 依하는 境遇에 限한다)한 대한민국선박 이외의 선박의 선장으로서 당해 도선구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일정회수이상 항해하였음을 해운관청이 인정한 자(認定後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에 限한다)가 그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2.8.13>

1.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

2. 대한민국의 항과 외국의 항간에 있어서 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대한민국선박

3. 전각호이외의 총톤수 1,000톤이상의 대한민국선박


제13조((免許狀과 法令書의 携帶 및 提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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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장과 법령서의 휴대 및 제시)

①도선사가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도선사 면허장과 도선법령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도선사는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거나 도선사를 초청한 선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선사면허장과 도선법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導船旗의 揭揚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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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기의 게양등) 도선사가 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선박에 탑승하였을 때에는 주간에는 도선기를 게양하며 야간에는 해상충돌예방에 관한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導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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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①선장이 도선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②도선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신호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2척이상의 선박에서 동시에 도선신호를 발하였을 때에는 도선사는 자기에게 가장 거리가 가까운 선박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2척이상의 선박에서 동시에 도선신호를 발하였을 경우 그 중에 위난의 우려가 있는 선박이 있을 때에는 도선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박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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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①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선을 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키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책임을 해제하거나 또는 그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도선사가 선장의 도선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17조((2人以上의 導船士의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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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의 도선사의 경우) 2인이상의 도선사가 선장의 요청에 응하였을 때에는 선장이 선택하는 도선사가 당해 선박을 도선하여야 한다.


제18조((導船旗의 撤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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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기의 철거) 도선사가 그 업무에 종사하던 선박을 떠날 때에는 도선기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19조((告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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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도선사가 그 도선할 선박에 탑승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도선사임을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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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도선사가 그 도선할 선박에 탑승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도선신호를 중지하고 선박의 명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선적항, 적량과 흘수를 도선사에게 알리고 또한 도선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導船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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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의 제한) 도선사가 아닌 자 또는 도선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도선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22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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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자에게 도선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제12조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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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도선사는 동시에 2척이상의 선박을 도선할 수 없다. 단, 선박운항이 곤란하거나 또는 도선사를 구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2척이상의 선박을 예망으로써 연결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導船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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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료)

①도선사가 도선을 하였을 때에는 선장에 대하여 도선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전조단서의 경우에는 도선사는 각 선박에 대하여 전항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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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도선료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6조((導船修習生의 帶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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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수습생의 대동) 도선사는 도선수습생 1명에 한하여 그 도선할 선박에 이를 대동할 수 있다. 단, 2명 이상의 도선수습생을 대동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27조((導船士의 連行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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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의 련행금지) 선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사를 당해 도선구외에 련행하지 못한다.


제28조((導船旗와 導船信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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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기와 도선신호) 도선기와 도선신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4장 감독


제29조((導船士組合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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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조합등)

①도선사의 면허장과 도선선의 의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②도선사는 도선사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도선사조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30조((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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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에 해난심판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해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장 거리가 가까운 지방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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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도선사는 도선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가장 거리가 가까운 지방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항로 또는 항로표식에 이상이 생겼을 때

2. 항로에 장해물이 있을 때

3. 기타 항행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사실이 있을 때


제32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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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선장은 도선사에게 제34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장 거리가 가까운 지방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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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도선사조합 또는 도선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免許의 取消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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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취소등)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태만하거나 기능이 졸렬하거나 비행이 있을 때 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해난심판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해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난심판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35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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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①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2연간에 3회이상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개정 1966.2.28>

②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1966.2.28>


제35조의2((海運安全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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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안전심의회)

①도선사의 업무정지·면허취소 기타 도선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해운관청소속하에 해운안전심의회를 둔다.

②해운안전심의회가 도선사의 업무정지나 면허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도선사를 출석시켜 진술 및 증거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당해 도선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해운안전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2.28]


제35조의3((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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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해운관청은 도선사 또는 도선사조합의 행위가 원활한 도선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운안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선사 또는 조합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정지 또는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2.28]

제5장 벌칙


제36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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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선사의 업무를 행한 자 또는 이로 하여금 도선하게 한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선료를 수령한 자

9.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7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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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4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도선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닌 도선신호 또는 이와 오인하기 쉬운 신호를 한 자

3. 제26조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수습생을 대동한 경우 이를 거부한 자 또는 동조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선수습생을 대동탑승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선을 의장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선사면허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도선선을 사용한 자

5. 도선사가 아니고 도선기 또는 이와 오인하기 쉬운 기를 게양하거나 점등과 신호를 한 자

6.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나 신고를 한 자


제38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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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12호, 1961. 12. 6.>
부 칙<법률 제1125호, 1962. 8. 13.>
부 칙<법률 제1749호, 1966. 2. 2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