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 2018. 6. 8.][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타법개정]


댐사용권등록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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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조(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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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假登錄)은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변경·이전·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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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抹消)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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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한 댐사용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③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하였을 때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장 댐사용권등록부


제5조(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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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환경부에 갖춰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0]


제6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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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에는 1개의 댐사용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7조(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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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0]


제8조(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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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번호란에는 등록부에 댐사용권을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② 표시란에는 댐사용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③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④ 갑구 사항란에는 댐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⑤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전문개정 2009.12.30]


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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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0]

제3장 등록절차 <개정 2009.12.30>


제10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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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1조(등록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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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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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전문개정 2009.12.30]


제13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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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登錄名義人)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댐사용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3. 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전문개정 2009.12.30]


제14조(가등록말소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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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5조(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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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는 경우에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6조(예고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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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또는 조정(「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명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한다.

1.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却下)한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2. 소의 취하(取下)가 있을 때

3. 청구의 포기가 있을 때

4.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 또는 조정이 있을 때

[전문개정 2009.12.30]


제17조(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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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다목적댐의 위치 및 명칭

2. 댐사용권의 설정목적

3.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貯水)의 최고·최저 수위(水位) 및 저수량

4.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6.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7. 등록의 목적

8. 신청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승인이 필요할 때에는 그 허가·동의·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12.30]


제18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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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18.6.8>

1.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를 원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0]


제19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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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0조(지분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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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자 간에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1조(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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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신청서 접수대장의 서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0]


제22조(등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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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3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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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여 등록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적은 댐사용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0]


제24조(부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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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이나 등록사항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부기(附記)에 의하여 한다.

② 권리의 변경등록 또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5조(등록확인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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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발급하고, 등록의무자에게는 등록 완료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환경부장관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0]


제26조(경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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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등록이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4장 댐사용권


제27조(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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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취득할 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부본과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의 기재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첨부는 생략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8조(직권등록 말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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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댐사용권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0]


제29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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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종전의 등록용지 사항란의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에 관한 등록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을 옮겨 적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0]

제5장 저당권


제30조(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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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원인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저당권의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1조(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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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통화로 채권액을 지정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의 통화로 표시한 담보한도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2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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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3조(부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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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전의 등록 및 저당권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6장 삭제 <2009.12.30>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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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744호, 1973.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6756호, 2000. 3. 13.>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932호, 2009.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