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 2006. 6. 12.][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댐사용권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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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13>


제2조(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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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은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변경·이전·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한다.


제3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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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한다. 그러나,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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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한 댐사용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따른다.

③가등록을 한 후 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 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2장 댐사용권등록부


제5조(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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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에 비치한다.<개정 1994·12·23>


제6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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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에는 1개의 댐사용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7조(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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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표제부·갑구 및 을구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갑구 및 을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양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8조(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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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번호란에는 등록부에 댐사용권을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②표시란에는 댐사용권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갑구 사항란에는 댐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순위 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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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제3장 등록의절차


제10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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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행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등록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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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권리자만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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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제13조(등록명의인만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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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댐사용권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제14조(가등록말소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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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은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가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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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하는 경우에 행한다.


제16조(예고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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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의 말소는 제3조에 규정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소의 취하가 있을 때, 청구의 포기가 있을 때, 또는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가 있을 때에 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그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행한다.


제17조(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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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다목적댐의 위치 및 명칭

2. 댐사용권의 설정목적

3.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의 최고, 최저의 수위 및 양

4.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5.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6.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7. 등록의 목적

8.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승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8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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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호적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1. 등록의 원인이 상속·법인의 합병 기타 일반승계인 때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


제19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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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분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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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자 간에 지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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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신청서접수대장의 양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22조(등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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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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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등록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때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

3. 신청서에 기재한 댐사용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또는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제24조(부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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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이나 등록사항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한다.

②권리의 변경등록 또는 권리에 관한 갱정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한다.


제25조(등록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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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교부하고, 등록의무자에게는 등록완료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완료의 뜻을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6조(갱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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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등록을 갱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등록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것일 때에는 제1항의 통지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제4장 댐사용권


제27조(댐 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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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댐 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상속·법인의 합병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댐 사용권을 취득할 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00.3.13>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부본 및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의 사항중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의 기재와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첨부는 생략한다.


제28조(직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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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댐 사용권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댐 사용권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2000·3·13>


제29조(댐 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기재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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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댐 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록은 새로운 등록용지에 종전의 등록용지 사항란의 분할 또는 합병전의 댐 사용권에 관한 등록중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을 이기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5장 저당권


제30조(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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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고, 등록의 원인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에 조건을 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또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인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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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통화로 채권액을 지정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의 통화로 표시한 담보한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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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부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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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전의 등록 및 저당권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행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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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744호, 1973.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6756호, 2000. 3. 13.>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