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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8. 6. 8.][환경부령 제00764호, 2018. 6. 8. 타법개정]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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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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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숫자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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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부에 금액이나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의 글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해당 부분의 글자 앞뒤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欄) 밖에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다는 내용과 그 글자수를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글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조(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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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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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장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1]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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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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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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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제9조(부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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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부기등록(附記登錄)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주등록(主登錄)의 순위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다음에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등록을 할 때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란의 순위번호 다음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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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원인, 말소연월일, 말소할 사항 및 말소를 등록한다는 뜻을 적고 말소할 부분에는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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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하거나 경정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변경 또는 경정의 원인, 연월일, 변경하거나 경정할 사항 및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된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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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을 때 새로운 등록용지의 표시란에는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번호란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적고, 그 우측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옮겨 적는 등록의 순위에 따라 새로운 순위번호를,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적은 등록의 끝 부분에는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옮겨 적는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각각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폐쇄한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3조(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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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록(假登錄)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을 적은 후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본 등록을 할 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야 한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할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자리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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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은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적은 후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133호, 1973. 8. 24.>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07호, 2009. 12. 31.>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환경부령 제764호, 2018. 6. 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댐사용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댐사용권등록부(등본 초본) 발급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댐사용권등록부열람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접수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