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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시행규칙

[시행 2004. 11. 29.][건설교통부령 제00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댐사용권등록령시행규칙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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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양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서류철은 이를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5. 신청서 각 하원본철

6.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철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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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표제부·갑구 또는 을구에 기재할 자리가 부족한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그 비고란에는 다음장으로 계속하는 뜻을,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계속하는 뜻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숫자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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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일, 이, 삼, 십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외에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의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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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 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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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2호양식에<%생략:서식2%> 의하고, 등록부의 열람청구는 별지 제3호양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없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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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매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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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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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대장은 별지 제4호양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9조(부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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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4조 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록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주민등록의 순위번호를 전기하고, 그 번호의 다음에 부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부기등록을 한 때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란의 그 순위번호 다음에 약호를 사용하여 부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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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원인, 말소연월일, 말소할 사항 및 말소를 등록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말소할 부분을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 또는 갱정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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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경 또는 갱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갱정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변경 또는 갱정의 원인, 연월일, 변경 또는 갱정할 사항 및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경 또는 갱정등록을 한 때에는 변경 또는 갱정된 부분은 이를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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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할 때에는 신등록용지의 표시란에는 분할 또는 합병후의 댐사용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번호란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우측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순위 번호란에는 이기하는 등록의 순위에 따라 새로운 순위번호를, 표시란 및 사항란의 이기한 등록의 말미에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이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한 때에는 폐쇄한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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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을 기재한 후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본 등록을 할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야 한다.

②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할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의 빈자리에 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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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133호, 1973. 8. 24.>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댐사용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댐사용권등록부[등본·초본]교부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댐사용권등록부열람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접수대장